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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이야기

[나우리 가맹거래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가맹점과의 분쟁유형 및 해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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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분쟁사례[가맹점과의 분쟁유형 및 해결 6]

 

배씨는 2000년 8월 부터 L사의 ‘Q' 브랜드 ‘칸’의 가맹점으로 영업하고 있었고, L 사는 'Q' 외에 'T'라는 2개의 브랜드로 가맹점사업을 하는 바, 배씨의 거주지역은 인구 약 1만 5천명의 면 소재지인데도 L사는 2002년 10월경 ‘T'강변점’을 개점하였고 2003년 11월중 ‘T'약목점’을 개설하였다.

배씨는 처음 ‘Q'을 계약할 당시에 ‘면’단위에는 한 점포만 개설한다고 하는 L사측의 구두 약속이 있었음에도 ‘T’ 가 개설됨은 부당하다며 2002년 11월경 L사를 항의 방문하기도 하였다.

배씨는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Q’의 운영이 어려운 지경인데도 ‘T’의 등장으로 살길이 막막하고 억울한 심정이며 따라서 위 가맹점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어 2004년 3월경 폐점할 예정인 바, 폐점에 따라 영업손실과 정신적피해보상으로 월 5백만원기준 6개월치(금 삼천만원)과 잔여 임대차기간의 임차료의 합 3천3백2십만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L사는 ‘Q’와 레스토랑인 반면 ‘T’은 구이집이고 그 외에 매장평수, 인테리어, 매뉴, 가맹조곤, 주 입점 상권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L사의 경험상으로 보면 ‘Q’이 선점되어 있는 곳에 ‘T' 입점하여 'Q' 점포에 영업매출에 피해사례가 없다고 한다. ’T'가 신규오픈되면 약 1개월 정도는 일반 소비자의 일시적인 호기심 등으로 점포영업에 영향이 있으나 이후 기존의 ‘Q' 점포는 정상으로 복귀하며, 영업의 성패는 점포를 운영하는 가맹점주의 능력에 따라 많이 좌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L사는 배씨에게 모형진열장 정리, 룸등 유리 세척 및 신형로고 썬팅지 부착 등 일련의 환경보수를 무상으로 지원한 바 있고, 앞으로도 배씨 점포가 더욱 경쟁력이 있는 점포로 거듭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영업지원을 해 주겠다고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 6호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를 규정한다.

 

 

배씨의 경우를 보면,

‘T'가 개설된 지역이 배씨의 영업지역안에 속하는지 ?

‘T'와 ’Q'가 위 규정의 유사한 업종에 해당되는지 ?

만일 ‘T' 와 ’Q'가 배씨의 영업지역안에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설치라고 하는 경우에도 배씨가 임의로 폐점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보상청구가 합목적이고 적정한가 ? 문제된다

배씨의 ‘Q' 계약서에서 배씨의 영업지역을 명시되어 있지 않고, 배씨의 주장하는 바, 배씨가이 처음 ‘Q’을 계약할 당시에 ‘면’단위에는 한 점포만 개설한다고 하는 L사측의 구두 약속이 있었다고 하나 L사는 이를 부인하고 있어 배씨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단서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사 ‘T'가 배씨의 영업지역안에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설치라고 하는 경우에도 그 보상방법은 ’T' 설치 이후 ‘Q' 계약의 잔여 계약기간의 기간에 매출이 줄어든다는 점을 입증하여 이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방법이어야지, 임의적 폐업을 선택하고 임대료 포함하여 보상하라는 것은 정당한 청구방법도 아니어서 배씨의 주장하는 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본 사건이다.

 

 

만일 영업지역보장이 있고 L회사가 이에 위반하여 가맹점을 배씨의 지역에 추가로 가맹점을 내 준 경우는 당시의 법률에 따르면 계약상 업업지역 침해를 이유로 계약불이행상의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8. 02. 04 시행되는 개정법률에서는 제5조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가맹본부는 가맹계약기간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하고 이에 위반의 경우는 법 12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는 법 제33조의 시정조치의 대상이 됨을 규정한다. 즉 개정법률에 따르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음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보듯 각 가맹점사업자는 우선 계약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영업지역보장을 받았는지, 그 영업지역은 어디까지인지 이를 명확히 하여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약에 임하는 것이 중요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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