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분쟁사례[가맹점과의 분쟁유형 및 해결 4]
L씨는 2004년 11월 30일 S씨와 계약기간 3년, 가맹비 3천만원의 조건으로 가맹점을 한식점 가맹계약을 맺고 점포를 얻어 약 23개월 운영하다 가맹점을 하던 점포를 K에게 권리금을 받고 건물주와의 임차관계를 종료하면서 사실상 가맹계약도 종료하였고 L씨의 가맹점포를 임차한 K씨는 같은 점포에서 고기집을 운영하고 있다.
L씨는 S씨의 단골손님이었고, L씨 남편은 S씨의 가맹점오픈을 도와주던 컨설팅회사에서 오래 근무한 바가 있어 남편이 S에게 의중을 타진한 결과 피신청인은 각종조건을 다른 가맹점보다 월등히 좋은 조건으로 줄테니 열심히 해 보라고 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L씨는 S씨의 소개로 점포를 얻게 되었고, S사는 L씨에게 각종 재료의 공급가를 원가로 해 주고, 오픈후에는 일주일에 2-3회 점포를 방문하여 갖가지 관리, 운영방법 등을 직접 전수해 주겠고 주방장도 다 구해준다고 걱정말라고 하면서, 만에 하나 영업이 잘 안될시는 투자금의 100% 가격으로 S본점에서 인수할 것임을 약속한 바 있다고 한다.
이후 L씨는 S사에 연락하여 L씨의 점포를 본점에서 인수를 하면 안 되겠냐고 의중을 타진하니 S사는 인수할 의향이 없다고 하여, 만일 인수할 사람이 있으면 소개하라고 하자 S사는 몇 개월 후 자기 친구라면서 소개하여 2억 4천만원에 계약이 성사되는 듯 하였으나, L씨는 건물주에게 이야기하니 건물주는 2억 5천만원을 주겠다하므로 L씨는 결국 2억5천만원에 다른 업종을 하는 사람에게 점포를 양도하게 되었다.
L씨는 S사가 3천만원이나 되는 가맹비를 받고서도 경험이 없는 주방장을 보내주어 다른 가맹점에는 전혀 생기지 않는 음식맛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영업하면서 손해를 보았고만에 하나 영업이 잘 안될시는 투자금의 100% 가격으로 S본점에서 인수할 것임을 약속한 사항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가맹금 3천만원의 반환 및 기타 손해금으로 7천만원을 더하여 금 1억원을 지급해 달라며 조정을 신청하였다.
S사는 L씨의 점포에 좀 자주 들러서 가맹점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을 해 주겠다는 것 이외 아무런 약속을 한 바 없다. 주방장과 관련하여서도 주방장을 파견하여 줄 의무가 없음에도 도의상 식당경험이 많은 주방장을 소개해 준 것이다.
맛과 관련하여 김치, 굴비 등 대부분 재료는 산지 직송이며, 김치는 2년 숙성김치를 각 가맹점에 공급하는데도 L씨는 S사가 공급하지 않은 kg당 1,300원의 중국산김치를 사용하다 적발된 사실이 있는 등 S사의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아 고객의 신뢰를 잃어 영업이 부진하게 된 원인이라고 한다.
점포매매의뢰와 관련하여 S사는 대치점 점포의 임대차 관계의 청산은 L씨의 소관사항이지 피신청인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S사는 위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것 보다는 그 가맹점의 영업을 양도하여 OO점의 가맹계약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아는 사람을 소개하였는데도 L씨는 본 가맹점을 양도하는 것 보다 건물주에게 되파는 것이 1,000만원 정도 이익이 남고다고 생각되자 건물주에게 그 점포를 넘겨 L씨의 임의적인 계약해지로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종료되어 S사는 손해를 청구해야 할 입장이라고 한다.
L씨는 영업을 하면서 손해를 보았다는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S사가 매달 L씨의 점포방문시 매출상황을 체크했을 때 월 평균이 5,000만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건물주로부터 보증금 반환외에 권리금으로 1억5천만원을 더하여 받은 것을 보면 건물주가 적자나는 가게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L씨가 S씨가 주방장도 다 구해준다고 한 것이나, 만에 하나 영업이 잘 안될시는 투자금의 100% 가격으로 S본점에서 인수할 것임을 약속한 사실에 관하여 계약서에 그 내용이 없고 L씨가 특약을 입증할 만한 것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그외 계약기간중 영업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L씨의 신청을 인용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본 사안이다.
가맹계약의 양 당사자들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계약내용을 검토하면서 계약체결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싶다. 또한 특약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내에 특약사항을 만들어 이를 표기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가맹계약체결시 해당 점포의 예상매출액이나 얼마쯤 수익이 생길거라는 정보가 구두로 행해져 사후 영업부진시 분쟁의 원인이 된곤 하였다, 개정법률은 이를 반영하여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면서 특히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일정한 사항은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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