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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이야기

[나우리 가맹거래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가맹점과의 분쟁유형 및 해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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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분쟁사례[가맹점과의 분쟁유형 및 해결 5]

 

장씨는 P사와 2001년 7월 6일 가맹계약(계약기간 2년)을 맺고 제과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계약기간을 연장해오다가 2006년 7월 14일부터 2007년 7월 14일 까지 1년의 연장계약을 체결하여 2007년 7월 14일 가맹계약을 기간만료로 종료시키자, 신청인은 가맹계약기간은 2007년 7월 13일부터 2009년 7월 14일까지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장씨는 오늘날과 같이 먹거리가 치열한 전쟁속에서 전 가맹점의 동일한 상호유지 라는 법적인 명분하에 가맹점의 멀쩡한 시설물을 전부 뜯어내고 단 시일내에 약 1억의 돈을 투자하도록 함은 부당하며, 1년 단위의 계약은 막강한 힘의 우위에 바탕을 둔 가맹본부의 힘에 일부 가맹점이 패가망신 할 수도 있으므로 그 계약기간은 3년으로 되어야 한다고 보아 잔여기간 2007년 7월 13일부터 2009년 7월 14일까지 연장되어야 한다고 한다.

P사는 2004년부터 새로운 BI(Brand Identity)를 만들어 시행하면서 원칙적으로 기존가맹점들에 대해서는 가맹계약을 갱신할 때에 이를 적용하고, 계약기간 중에는 가맹점과 합의하에 BI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개별 가맹점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었는데, 장씨는 2004년 7월부터 신 BI적용대상이었으나 수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냈는데도 신BI적용을 거부한 채 버티기로 일관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는 양 당사자간의 신뢰가 훼손되어 P사는 더 이상 장씨와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이고 신청인의 취지가 재 계약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그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

 

P사가 신 BI건과 관련하여 간판교체를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2005년 9월 6일, 2006년 6월 9일, 2006년 7월 6일, 2006년 8월 29일, 2006년 11월 24일, 2007년 1월 24일, 2007년 3월 6일, 2007년 5월 8일자로 보낸 사실이 있고 양 당사자의 2006년 7월 14일부터 2007년 7월 14일 까지 1년의 연장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바, 계약서의 1년의 기간을 3년으로 의제할 수도 없고, 계약기간은 2007년 7월 14일로 종료되었고, 신청인의 취지가 재 계약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그에 응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어서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기로 한 사안이다.

이전 법률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그럼으로 원칙적으로는 위 통지만 있으면 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다고 보았으며, 만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정하는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미수금이 없고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가맹본부의 재계약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 계약은 종료된다는 결론은 같다고 보았다.

 

 

개정법률은 이에 더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본부에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일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다.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는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이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1).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결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의사가 있으면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본부에 계약갱신요구를 서면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에 거절통지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정갱신이 일어남을 유의하여야 하고, 다만 일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는 바,

결국 사안의 경우는 이전 법률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계약만료 전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한 것을 조건으로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신법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수년에 걸쳐 신 BI를 준비하면서 이를 전 가맹점에 확대 적용하여 왔으므로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예외사유라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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