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분쟁사례[가맹점과의 분쟁유형 및 해결 3]
L씨는 N치킨점을 계약하면서 그 계약기간은 2004년 12월 2일부터 2006년 12월 1일 까지의 2년기간으로 하였다. L씨는 N치킨본부로부터 2006년 10월 25일에 계약이 만료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고 이에 항의하며 재계약을 희망하자, N사 직원은 ‘N 치킨 가맹점 OO점 영업 지속을 위한 조건 서약서’라는 문건을 가져와 서명하라고 하여 L씨는 이에 서명함으로 재계약이 된 줄로 알았으나 N사는 2006년 11월 7일에 재계약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며 2006년 12월 01일 이후는 물류공급를 중단하자 이를 해결해 달라는 사건이다.
N사는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06년 8월경 L씨의 배우자로부터 2006년 12월 1일부로 가맹계약이 만료되고 더 이상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보받은 바 있어 2006년 10월 24일과 11월 20일에 계약이 만료됨을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하였고 본 건을 정상적인 계약기간 만기로 인한 종료건으로 판단하고 있으니 참조하여 달라고 한다.
관련법률은 가맹본부에 계약만료전 90일전 이전에 계약만료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서면통지가 없는 경우는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는 법정갱신규정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N사가 L씨의 계약기간 만료일인 2006년 12월 1일부터 90일 이전에 계약만료에 대한 서면통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일응 법정갱신이 이루어져 2008년 12월 1일 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 N사가 L씨와 계약관계에 있음을 확인하고 물류공급을 재게토록 권고안 사안이다.
동 사안과 관련하여 N사가 L씨의 계약기간 만료일로 부터 90일 이전에 계약만료에 대한 서면통지를 한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은 종료된다고 보았으며, 만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정하는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미수금이 없고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가맹본부의 재계약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 계약은 종료된다는 결론은 같다고 보았다.
계약기간은 얼마로 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법적 구속은 없지만 가맹계약기간이 지나치게 단기일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투하자본의 회수도 하기 전에 계약을 종료당기기에 이르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법률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본부에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일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다.
가맹본부가 위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결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의사가 있으면 계약갱신요구를 하여야 할 것이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에 거절통지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정갱신이 일어남을 유의하여 업무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형법격언에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명제가 있다. N사처럼 일정한 기간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것을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했던 것으로 의제가 될리 만무하고, 가맹점사업자도 갱신요구를 몰라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야 후회한들 무엇하겠는가.
따라서 가맹계약의 양 주체들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관심을 가져볼 것을 권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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