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분쟁사례[가맹점과의 분쟁유형 및 해결 8]
k사는 편의점의 가맹본부인데, 김씨는 k사와 편의점 가맹계약을 5년간의 기간으로 약정하고 2001년 2월부터 편의점을 운영하였는데 김씨는 손목관절 마비와 간질환 등으로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할 경우 우려할만한 질환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2004년 5월 및 2004년 7월에 가맹계약서 23조2항 제3호에 의거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k사에 요구하였으나, k사가 이를 거부하여 문제가 된 사안이다.
k사는 가맹계약서 제23조 2항 3호상의 “ 점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거나 ”의 의미는 “점포 운영을 계약서에서 정하는 점포운영자 2인이 더 이상 가맹점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질병으로 암, 에이즈, 사스 나 또는 법정전영병으로 근무시 타인에게 직접 전염이 되어 격리 수용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고” 김씨가 주장하는 질병인 손목관절 마비와 간질환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김씨가 가맹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위약금 등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다.
위 사안은 가맹계약서에서 당사자가 문제되는 사안에 대하여 어떻게 정하여 규정하는지가 관건인데 k사는 가맹계약서 제23조 2항 3호상의 “ 점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거나 ” 의 의미를 축소 해석하면서 계약서에 명기한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해지가 된다는 주장이고, 김씨는 이를 확대해석하여 손목관절 마비와 간질환 등으로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할 경우 우려할만한 질환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만으로 이에 해당하므로 위약금 없이 계약을 종료시키자는 주장인 것이다. 계약서는 발생가능한 모든 사항을 일일이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의무 관계를 명료하고, 추상적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가맹계약서에서 규정한 문언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 계약이 쌍무, 유상계약이면서도 여러 가지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한 혼합계약이므로 거래에 이르게 된 경위나, 문언의 문리적 해석, 또 사회통념상 거래 당사자의 의사를 감안하여 해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해당 사안에 관하여는 양 당사자는 2001년 2월 체결한 가맹계약을 2004년 12월 00일자로 해지한다. k사는 김씨에게 위탁가맹계약서 제25조 2항의 위약금액중 약 절반 정도를 면제한다는 조정안이 제시된 바 있으나 결국 당사자의 일방이 수락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건이다.
가맹계약서는 약관에 해당하고 통상은 가맹본부가 작성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하여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수용할 것인지 말지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합계약에 해당한다. 이러한 약관은 그 해석방법에 있어 여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져야 하며 같은 문구를 놓고 그 때 그 때 마다 가맹점사업자마다 달리 해석되어져서는 안 되며, 또 문구가 다의적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경우는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지고, 또 해당 약관의 특정조항이 약관규제법 등에 의해 무효판정을 받는 경우는 그 특정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때에는 당해 계약은 무효가 된다. 동 사안처럼 특정 문구를 축소하여 해석하거나 또는 아전인수 격으로 자의로 해석할 경우에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기 힘들어진다. 분쟁조정이라는 것이 가맹계약서에서 규정한 문언의 의미와 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나, 또 사회통념상 거래 당사자의 의사를 감안하여 해석할 수 밖에 없음에도 자기만의 주장을 고집한다면 결국 양 당사자는 소송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에 따르는 비용 또한 당사자의 몫이 될 것임은 자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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