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와 세금 2]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사항
가맹점주는 원칙적으로 1년에 1월1일 ~ 6월30일 실적을 7월25일, 7월1일 ~ 12월31일 실적을 익년 1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한다.
만약에, 7월1일 ~ 9월30일 까지 실적을 10월25일에 먼저 예정신고한 자영업자는 10월1일 ~ 12월31일 까지의 실적을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 매입 항목을 보면,
매출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카드매출, 현금 지급한 고객에게 발행한 현금영수증매출, 매출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은 면세품을 판매시는 매출계산서, 순수한 현금매출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서 신고해야 한다.
매출신고를 할 때 자영업자는 두 가지를 유념해야 한다.
우선 고객으로부터 외상판매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해야 한다. 대금을 수령한 것만 매출신고를 하게 되면, 외상판매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추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자영업자가 고객에게 받아서 납부하는 세금인데, 비록 외상판매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아도 세금을 내야 한다.
개인사업자인 자영업자가 카드매출이나 현금영수증매출 신고시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3%를, 음식업 간이과세자는 2.6%를 부가가치세 낼 금액에서 공제를 해 준다. 다만, 법인사업자에게는 이러한 혜택 없다. 예를 들면, 일반과세자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2007년 7월1일 ~ 12월31일까지의 카드와 현금영수증매출이 1억이면, 130만원(1억원 × 1.3%)을 부가가치세 낼 금액에 공제된다.
만약에 1월달에 부가가치세 낼 금액이 80만원이면 80만원만 공제하고 50만원의 금액은 소멸한다. 이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신고서상에 기재해야만 공제가 된다.
몰라서 혹은 실수로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수정신고하면 공제 가능하다.
일반과세자인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부분을 빠짐없이 챙겨서 부가가치세 낼 금액에서 공제 받아야 한다.
사업을 위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려면 물품 등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신용카드영수증 ․ 직불카드영수증 ․ 각종 공과금 청구서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비록 부가가치세가 없는 면세품을 구입하더라도 절세 할 수 있다. 구입한 면세품을 가공해서 판매하면 음식점업 자영업자는 구입가액의 8/108(제조업은 2/102)을 부가가치세 낼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 ․ 임차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했다면, 당연히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다. 만약에 물품 등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 했다면, 받드시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나 법인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왜냐하면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라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업장에 운영하면서 부담한 전기 ․ 전화 ․ 도시가스요금 ․ 대표자의 핸드폰요금 등에 있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려면, 각 관련공사에 자영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보내면, 다음달 부터의 공과금청구서에 ‘공급받는자 등록번호’란은 자영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온다. 그러면 그 청구서가 바로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므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전기요금 부담자의 명의가 건물주로 되었다면, 명의를 자영업자로 변경을 해야 한다. 명의변경을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자영업자가 사업장명의로 사업을 위해서 차량(트럭 ․ 7인승 ․ 9인승 ․ 800cc미만의 경차)을 구입했다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아쉽게도 일반 소형승용차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대부분의 세금은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공제를 해 달라고 신청을 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다. 몰라서 혹은 실수로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수정신고하면 공제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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