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에 따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사건개요
가. 당사자 현황
• 피신청인은 편의점 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채, 피신청인이 제시한 본 건 가맹점의 예상 매출액에 관한 자료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영업개시 이후 가맹점 매출액이 예상 매출액 보다 현저히 낮았으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계약해지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자 가맹점의 폐점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 피신청인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가맹계약서에 중도해지의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위약금으로 평균 매출총이익의 6개월분 상당을 부담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계약조건의 설정 행위가 거래관행상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여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및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해당 여부
- 위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의 정보공개서를 적법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및 예상매출액 정보 제공이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가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분쟁사실
• 신청인은 2008. 11. 26. 피신청인과 “△△ 성서호산점”(이하 ‘성서호산점’)을 5년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위 가맹점의 매출이 부진하여 2010년 10월 경 가맹점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2011. 1. 13. 피신청인과 2011. 1. 27.부로 성서호산점 가맹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2011. 8. 31.까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가맹점을 새로이 개설 할 경우 계약서에서 규정된 위 가맹계약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 15,000,000원 지급채무를 면제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신청인과 서면합의한 사실이 있다.
• 이후 2011. 9. 2. 신청인은 ‘△△ 봉덕효성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을 5년간 운영하기로 하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신청인은 이를 신청인의 대체점포로 인정하여 폐점에 따른 위약금 15,000,000원과 신규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금 5,000,000원을 면제하였다.
• 그리고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개발담당 직원은 신청인에게 일 평균 매출액 600,000원, 월 순수익 2,467,000원이 예상된다는 “점주예상손익 계획”이라는 제목의 한 페이지 분량의 서면자료를 제공하였다.
• 피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제공한 예상수익의 산출 근거로서 이 사건 가맹점 개설 직전까지 같은 자리에서 영업하였던 “편의점■■”의 매출현황자료를 피신청인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며,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이를 신청인에게도 제공한 사실이 있다.
• 위 매출현황자료에 의하면 “편의점■■”의 2011. 3. 9.부터 2011. 7. 27.까지의 일평균 매출액은 987,054원이었다.
- 그러나 이 사건 가맹점 개설 후 ① “편의점■■”은 배달판매를 통하여 일정부분 수익을 얻고 있었다는 점, ② “편의점■■”의 점주가 허위로 매출을 조작하였다는 점을 당시 “편의점■■”의 파트타임 직원의 진술서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편의점■■”이 심야에 영업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야간에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 그리고 신청인이 2011. 9. 2. 가맹점을 개설하여 2011. 10. 31.까지 운영한 결과 실제 일평균 매출액이 282,580원에 그치자 신청인은 2011년 11월 경 피신청인에게 가맹계약의 해지를 서면으로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 이에 피신청인은 2011. 12. 30. 부로 가맹계약을 합의해지 하기로 하면서 가맹계약 제29조에 따른 가맹료 15개월 상당의 위약금 5,561,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양당사자는 이 사건 가맹점 해지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신청인은 현재까지 가맹점을 운영 중이다.
3. 양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채, 피신청인이 제시한 본 건 가맹점의 예상 매출액에 관한 자료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영업개시 이후 가맹점 매출액이 예상 매출액 보다 현저히 낮아 피신청인이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또한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가맹계약 해지를 청구하게 된 것인데 오히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자료는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가맹점의 매출액이 저조한 것은 피신청인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은 이 사건이 신청인측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을 중도해지하려는 것이므로 가맹계약 제2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신청인이 가맹료 15개월 상당의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4. 관련 법규정 및 심사지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허위 ·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
수익에 관한 정보
③ 가맹본부는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는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구입강제 :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설비·상품·용역·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나. 부당한 강요 :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라. 경영의 간섭 :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인과 가맹점을 같이 운영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마. 판매목표 강제 : 부당하게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바. 불이익제공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분쟁조정협의회의 판단
가.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에 관한 판단기준
-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어야 하고, ②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어야 한다.
- 다만,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3호 단서규정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공정거래위원회 2009. 12. 16. 의결 제 2009 - 274호 참조).
2) 판단
• 신청인은 성서호산점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매월 매출총이익의 15%를 피신청인에게 가맹료로 지급하고 있었다. 따라서 신청인이 성서호산점 가맹점포를 피신청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아래 가맹계약에 따라 피신청인이 청구하게 되는 위약금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가맹료의 약 40개월분에 해당한다.
<성서호산점 가맹계약서>
제 32조(해지의 효과) 1. 제30조 제1항 나호에서 마호…중략…에 의하여 甲또는 乙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계약의 잔존기간에 관한 일실이익을 포함)의 배상으로 다음에 정한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 과거 12개월분의 가맹점 경영실적(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甲이 제시하는 예상매출총이익)에 의거한 6개월분의 매출총이익 및
나. 과거 12개월분의 매출액 실적(그보다 짧을 때는 그 기간, 전혀 실적이 없을 때에는 甲이 제시한 1개월의 예상매출액)의 1개월 평균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 잔존기간의 1/5에 상당하는 기간의 매출총액의 2% 상당액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가맹점이 자신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해약금 조항에 대하여 총 계약기간 동안 가맹점이 지급하는 가맹수수료의 10퍼센트를 훨씬 상회하는 것은 계약의 내용 및 예상 손해액,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신청인으로 하여금 총 계약기간 동안 피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가맹료의 60%를 상회하는 금액을 해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계약 조항은 이 사건 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생한 예상 손해액의 크기를 고려할 때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
- 실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계약 조항에 따른 위약금액이 아닌 15,000,000원을 지급하도록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 또한 총 거래금액의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통상의 거래 관행을 고려할 때 신청인으로 하여금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고 보여진다.
• 위와 같은 부당한 약관 조항을 전제로 위약금을 산정하고,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신규 출점을 유도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가맹본부로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해당 여부
1)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법 제9조 제1항 전단의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제공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①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여 ②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정보 또는 중요사항을 누락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가맹희망자가 그 정보로 인하여 계약체결 등의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정보가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 제공의 주체, 수단, 시기, 기간 및 표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가맹희망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일반 직원보다는 임원의 정보 제공행위가, 구두보다는 문서 형태의 정보 제공행위가, 개별 상담보다는 공식적인 설명회상의 정보 제공행위가, 일회성보다는 지속적인 정보 제공행위가, 가정보다는 확정적인 정보 제공행위가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높다.
(공정거래위원회 2009. 12. 14. 의결 제 2009 - 247호 참조).
2) 판단
• 피신청인의 개발담당직원은 신청인과 봉덕효성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일 평균 매출액 600,000원, 월 순수익 2,467,000원 이상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한 페이지로 된 서면자료와 이에 대한 산출근거로서 기존에 같은 자리에서 운영되었던 ‘편의점■■’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의 매출액자료를 함께 신청인에게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 첫째, 봉덕효성점 가맹점의 일평균 매출액이 238,820원, 순수익이 1,252,295원에 그쳐 피신청인이 예상한 일평균매출액의 40%, 순수익의 10% 정도에 불과한 점,
- 둘째, 피신청인은 단순히 기존에 같은 자리에서 운영하였던 매장의 일평균 매출액
자료만을 산출근거로 하여 이를 명확한 근거없이 600,000원으로 감액하여 봉덕효성점의 예상매출액으로 산정하였다는 점,
- 셋째, 위 예상 순수익액은 피신청인이 예상한 일매출액을 기준으로 봉덕효성점의 실제 임차료와 권리금 등을 토대로 산정한 특수한 문서인 만큼 신청인이 이를 신뢰할 가능성이 컸다는 점
•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예상 매출액 및 수익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정보의 산출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편의점■■”의 매출액 자료만을 사무소에 비치하고 있어,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2호, 3호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누락하여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사료된다.
다.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해당 여부
• 피신청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7일 전인 2011. 8. 16.에 가맹점 인허가 사항을 진행하기 위하여 신청인을 만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 위의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서” 상에는 ①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가맹희망자의 인적사항 및 정보공개서 수령방법란이 공란으로 되어있는 점, ③ 신청인의 자필서명 대신 날인이 되어있기는 하나 당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었던 정황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가맹사업법 제7조에 따라 적법하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권고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8,873,934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6. 조정 결과
피신청인은 본 협의회의 권고주문을 불수락하여 조정 절차를 종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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