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사업자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사건개요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편의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개발담당직원인 신청외 □□□이 이 사건 매장의 일평균 매출액은 800,000원 이상 예상되며 계약체결 후 2년간 월 5,000,000원을 최저보장으로 지급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장의 일평균 매출액은 800,000원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신청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액도 월 5,000,000원에 미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조정신청 대상적격
•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가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분쟁의 쟁점
가. 분쟁사실
• 신청인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1층 매장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자 피신청인 등 주요 편의점 가맹본부들의 계약조건을 비교하기 위해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2010. 11. 1. 제공받았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10. 12. 15. 가맹금 7,000,000원, 상품보증금 14,000,000원,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는 이 사건 매장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 별첨(9)에는 피신청인의 이익분배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최저보장제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최저보장제도
1) 최저보장이라 함은 상권 미성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점포의 매출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갑’이 ‘을’의 손실을 보전하고 매출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 및 격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2) ‘갑’은 ‘을’에게 점포 개점일(또는 전환일)로부터 2년간, ‘을’의 이익배분액(①)과 ‘갑’이 지급하는 각종 명목의 지원금 및 장려금의 합계금액(②)이 월 최대 500만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500만원이 될 수 있도록 그 차액을 지원(③)하는 것이다. 단 ‘갑’이 지급하는 각종 명목의 지원금 및 장려금의 합계 금액(②)과 최저보장 지원 금액(③)의 합이 해당 월의 ‘갑’의 이익배분액(④)을 상회하는 경우, ‘갑’의 이익배분액 범위내에서만 지원하기로 한다.
- ‘①+②<500만원’ 인 경우, ‘③=500만원-①-②’가 되며,
- ‘①+②=500만원’ 또는 ‘①+②>500만원’인 경우 ‘③=0원’이 됨
- 단, ‘①+②<500만원’이나, ‘②+③=④’ 또는 ‘②+③>④’인 경우, ‘③=④-②’가 됨
• 양 당사자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시 최저보장지원금을 매출총이익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는 사항이 기재된 최저보장제에 관한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8. 9. 이 사건 분쟁조정을 의뢰하였다.
나. 양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가맹계약 체결시 피신청인 개발담당직원이 구두로 일평균 매출액 800,000원 이상이 예상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계약기간 중 일평균 매출액이 400,000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신청인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가맹계약 체결시 피신청인 개발담당직원이 구두로 최저보장제도에 대해서 신청인의 수익분배금 및 장려금이 월 5,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5,000,000원까지 보전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계약기간 동안 신청인이 받은 분배금이 월 5,000,000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러한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 주장
• 피 신청인은 구체적으로 예상매출액에 관한 자료를 신청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이 분배금액이 왜 5,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느냐고 문의하자 일평균 매출액이 800,000원 정도가 되면 최저보장제를 적용했을 때 신청인의 분배금액이 5,000,000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알려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 피 신청인은 ① 신청인에게 분배금이 매월 5,000,000원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한 사실이 없으며, ② 피신청인의 이익분배액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이 제한되는 최저보장제도에 관하여 계약서 별첨(9)에 상세한 내용을 명시하여 2010. 11. 1. 정보공개서와 함께 사전에 제공하였으므로 신청인으로서는 그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시간이 있었으며, ③ 신청인이 자필서명한 추가약정서에도 매출총이익 한도 내에서 월 5,000,000원 범위 내에서 최저보장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은 계약체결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약금 없이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조정 결과
분쟁당사자 간에 “신청인은 인테리어 잔존가 21,000,000원에서 보증금 14,000,000원을 공제한 7,00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하며, 위약금 지급 다음날을 기준으로 이 사건 매장에 대한 가맹계약을 합의해지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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