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분쟁사례[가맹점과의 분쟁유형 및 해결 10]
정씨는 해산물을 취급하는 주점의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맺고 500만원을 가맹비로 지급하였다. 정씨는 가맹본부의 소개로 가맹점을 할 점포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이야기했던 부분에 허위 내지 과장정보가 제공되었음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이다.
정씨는 투자금액이 4억원(임대보증금, 권리금, 시설비 등 포함)인 경우 일매출 평 균이 200만원 매장을 쉽게 구할 수 있다 하였으나 실제 10여곳을 가 보아도 그러한 매출이 있는 매장을 구하지 못했으며,
가맹본부의 사업설명회때 가맹본부가 제시한 소책자에는 같은 브랜드의 00점 월 매출이 6,000만원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 해당 점주는 월 매출은 4,000만원 정도라고 하고,
가맹본부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출점 30% 점포가 일평균 매출 200만원 달성, 현재 50개 매장 평균매출 130만원대’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정씨가 서울의 주요상권을 다니면서 보거나 들은 바에 의하면 대학로, 고려대, 영등포, 등의 지역에 있던 같은 브랜드의 가맹점이 폐업한 사실이 있어 위의 표기를 믿기 어렵다고 한다.
가맹본부는 정씨에게 적당한 점포를 선정해 주기 위해 가맹계약 후 일정기간 동안 서울 시내 10여곳의 점포룰 소개하였음에도 정씨는 주관적인 사유를 들어 점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한다.
가맹본부는 창업안내책자에 현재 영업중인 매출액에 대한 소개는 가맹점매출액의 변동이 큰 것을 고려할 때 다소 과장되게 광고하였다고 할 수 없고 실제로 일매출 2백만원 이상인 가맹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창업광고는 홍보 및 고객의 유인에 불과할 뿐 가맹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가맹계약서에서 가맹비는 가맹본부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씨에게 가맹비를 돌려주어야 하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 사안이다.
동 사안은 정씨가 주장하는 사안 중 소책자에는 같은 브랜드의 00점 월 매출이 6,000만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사실 및 가맹본부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출점 30% 점포가 일평균 매출 200만원 달성, 현재 50개 매장 평균매출 130만원대’라고 표기되어 있는 사실이 있어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반환을 권유하였으나 거절한 사안이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제9조에서 원칙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특히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것을 의무화 하고,
가맹본부는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한다.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1.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2.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근거가 되는 지역시장내에 위치한 가맹사업의 점포(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와 그 비율
3. 최근의 일정기간 동안에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이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그 비율 을 말한다.
결국 우선 허위 내지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서도 창업상담시 제공한 자료는 홍보 및 고객의 유인에 불과할 뿐이라는 가맹본부의 주장이나
구두로 과거나 장래의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하는 경우에 입증곤란으로 가맹점사업자만 불리하던 상황은 결국 법률의 개정사항으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정씨가 당한 사례의 반복은 결국 모든 가맹본부에게 규제를 강화하는 법률의 개정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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