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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이야기

[나우리 가맹거래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가맹점과의 분쟁유형 및 해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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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분쟁사례[가맹점과의 분쟁유형 및 해결 9]

 

조씨는 2005년 8월에 세탁편의점 가맹계약을 맺고 가맹점을 운영해오다 2007년 1월 에 폐업을 하였다. 조씨는 가맹계약 당시에 가맹본부인 P사에 가맹비 250만원, 보증금 3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어 폐업 후 P사에게 보증금 300만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P사가 이의 지급을 거절하여 문제가 된 사건이다.

조씨는 가맹계약서에 보증금 300만원은 가맹계약기간이 경과하여 사업을 그만두든지 제3자에게 양도할 때에는 P사가 조씨에게 내 주도록 되어 있는바, 조씨가 운영하던 점포의 임대차 관계가 해소되자 제3자가 건물주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고 다른 브랜드의 세탁편의점을 운영하자 P사는 이를 핑계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한다.

P사는 가맹계약서 제22조 2항은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서면통지의무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신청인은 당일 계약해지를 통고하였고, 가맹계약서 제4조 1항 계약만료이전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 P사는 가맹계약서 제31조 1항에 의하면 ‘을’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영업도중 ‘갑’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영업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을’은 위약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청인은 위약배상금의 지급 없이 오히려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확인 결과 조씨는 영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을 하고 건물주와 임대차관계를 해소한 것일 뿐, 조씨가 P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영업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 다만 가맹계약 기간 중에 P사에 사전통지 없이 폐업을 하여 사실상 가맹계약이 해지되었고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해지통지 절차를 지키지 못한 점은 있으나 가맹계약이 조씨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다고 단정 할 수 도 없어 P사는 조씨에게 보증금 금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권고하였으나 P사가 거절한 바 있다.

가맹계약이 해지나 기간만료로 종료되면 가맹본부는 보증금에서 미수금 등을 정산하고 그 차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브랜드와 연관이 있는 간판, 영업표지 등을 철거하고 영업에 필요한 매뉴얼 등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런데 사안처럼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 제4조 1항 계약만료이전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모호한 조항을 근거로 하거나, 조씨의 경우처럼 단지 폐업하고 임차한 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여 주었을 뿐인데 우연히 그 점포에 다음 임대차계약을 맺은 자가 다른 브랜드의 세탁편의점을 운영한다 하여 이를 트집 잡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나 이후 원칙적으로 14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지급다고, 계약체결시 물품이나 용역의 대가가 아닌 가맹비나 보증금 등은 금융기간에 예치해 두었다가 2개월 후에 가맹본부가 찾도록 하거나 위 금액에 상응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계약종료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받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위 사례처럼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분쟁조정절차에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에 따르는 비용 또한 당사자의 몫이 될 것임은 자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과정이나 계약기간중의 계약사항의 성실한 이행뿐 아니라 계약 종료시에도 신의칙에 따라 제 의무를 이행하는 성숙한 계약문화를 바란다면 아직은 시기상조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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