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분쟁사례[가맹점과의 분쟁유형 및 해결 2]
A씨는 돼지갈비전문인 B회사와 2005년 6월경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로 금1,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역시 B회사와 인테리어 시설계약을 맺고 공사비로 7,600만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이후 A씨는 2005년 7월초 부터 영업을 개시하여 2005년 11월 중순에 영업을 중단하였다.
A씨는 점포선정과정에서 B회사가 소개한 컨설턴트팀에 의존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입지선정이 잘못 때문에 영업이 부진하였고, 점포를 계약하고 동 점포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도 처음에는 약 6,000만원선이라 하였으나 점포계약이 끝난 뒤에는 어쩔 수 없이 인테리어 시설비로 실제 7,600여만원을 들여서 가맹점을 오픈할 수 밖에 없었던 관계로 자신이 예상한 창업비용이 초과되었다.
B회사는 계약당시 신문에 2층 B급 매장에서 일 매출이 200 내지 300만원이라고 추정하여 광고하고 있었으나 A씨는 실제 20 내지 30만원의 매출이 있었으며 B회사의 직원의 방문횟수도 별로 없는 등 B회사의 경영지원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A씨는 B회사의 허위 내지 과장정보 제공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음으로 자신이 B회사에게 지급한 인테리어 비용의 절반이라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B회사는 A씨의 자금능력에 맞춰서 점포를 알선한 것이고, A씨가 위 점포 및 주변상권 등을 직접 답사하고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인테리어 비용 6,000만원은 40평 기준인데 A씨의 점포는 약 80평으로 B회사가 저렴하게 시공해 준 것이고, ‘B급 2층 상권 1일 200-300만원 매출 매장 속출’이라는 광고는 A씨와의 계약시점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고 한다. B회사는 직원 방문이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아울러 돼지갈비 100Kg 등의 물품을 무상으로 지원하였다고 한다.
B회사는 A씨의 매장 활성화를 위해 대화와 노력, 또 매장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한 바 있지만 A씨는 비협조적이면서 자신의 경영무능력 및 방만한 매장운영으로 매출액이 감소하게 되자 그 책임을 B회사에 전가하려고만 한다고 주장한다.
B회사가 계약서나 그 밖의 약정 내용에 비추어 가맹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B회사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이행 내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를 정하기 어려운 반면 A씨는 단순히 점포의 인테리어 비용의 절반만 돌려달라고 할 뿐이다. 다만 계약기간이 3년임에 비추어 실제 영업기간이 약 4 내지 5개월임에 비추어 가맹비중 일부는 반환토록 권고함에 양자가 합의의사가 없어 결렬된 사건이다.
개정법률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되고, 특히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받고 14일간 숙고하여 가맹본부의 현황을 파악하고 계약서를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내용을 이해하되 필요한 경우는 전문가의 조언이라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맹본부는 개정된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산황이나 가맹점희망자의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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