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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이야기

[나우리 가맹거래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가맹점과의 분쟁유형 및 해결] 5 프랜차이즈 분쟁사례[가맹점과의 분쟁유형 및 해결 5] 장씨는 P사와 2001년 7월 6일 가맹계약(계약기간 2년)을 맺고 제과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계약기간을 연장해오다가 2006년 7월 14일부터 2007년 7월 14일 까지 1년의 연장계약을 체결하여 2007년 7월 14일 가맹계약을 기간만료로 종료시키자, 신청인은 가맹계약기간은 2007년 7월 13일부터 2009년 7월 14일까지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장씨는 오늘날과 같이 먹거리가 치열한 전쟁속에서 전 가맹점의 동일한 상호유지 라는 법적인 명분하에 가맹점의 멀쩡한 시설물을 전부 뜯어내고 단 시일내에 약 1억의 돈을 투자하도록 함은 부당하며, 1년 단위의 계약은 막강한 힘의 우위에 바탕을 둔 가맹본부의 힘에 일부 가맹점이 패가망신 할 수도.. 더보기
[나우리 가맹거래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가맹점과의 분쟁유형 및 해결] 4 프랜차이즈 분쟁사례[가맹점과의 분쟁유형 및 해결 4] L씨는 2004년 11월 30일 S씨와 계약기간 3년, 가맹비 3천만원의 조건으로 가맹점을 한식점 가맹계약을 맺고 점포를 얻어 약 23개월 운영하다 가맹점을 하던 점포를 K에게 권리금을 받고 건물주와의 임차관계를 종료하면서 사실상 가맹계약도 종료하였고 L씨의 가맹점포를 임차한 K씨는 같은 점포에서 고기집을 운영하고 있다. L씨는 S씨의 단골손님이었고, L씨 남편은 S씨의 가맹점오픈을 도와주던 컨설팅회사에서 오래 근무한 바가 있어 남편이 S에게 의중을 타진한 결과 피신청인은 각종조건을 다른 가맹점보다 월등히 좋은 조건으로 줄테니 열심히 해 보라고 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L씨는 S씨의 소개로 점포를 얻게 되었고, S사는 L씨에게 각종 재료의 공.. 더보기
[나우리 가맹거래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가맹점과의 분쟁유형 및 해결] 3 프랜차이즈 분쟁사례[가맹점과의 분쟁유형 및 해결 3] L씨는 N치킨점을 계약하면서 그 계약기간은 2004년 12월 2일부터 2006년 12월 1일 까지의 2년기간으로 하였다. L씨는 N치킨본부로부터 2006년 10월 25일에 계약이 만료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고 이에 항의하며 재계약을 희망하자, N사 직원은 ‘N 치킨 가맹점 OO점 영업 지속을 위한 조건 서약서’라는 문건을 가져와 서명하라고 하여 L씨는 이에 서명함으로 재계약이 된 줄로 알았으나 N사는 2006년 11월 7일에 재계약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며 2006년 12월 01일 이후는 물류공급를 중단하자 이를 해결해 달라는 사건이다. N사는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06년 8월경 L씨의 배우자로부터 20.. 더보기
[나우리 가맹거래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가맹점과의 분쟁유형 및 해결] 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가맹점과의 분쟁유형 및 해결 2] A씨는 돼지갈비전문인 B회사와 2005년 6월경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로 금1,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역시 B회사와 인테리어 시설계약을 맺고 공사비로 7,600만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이후 A씨는 2005년 7월초 부터 영업을 개시하여 2005년 11월 중순에 영업을 중단하였다. A씨는 점포선정과정에서 B회사가 소개한 컨설턴트팀에 의존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입지선정이 잘못 때문에 영업이 부진하였고, 점포를 계약하고 동 점포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도 처음에는 약 6,000만원선이라 하였으나 점포계약이 끝난 뒤에는 어쩔 수 없이 인테리어 시설비로 실제 7,600여만원을 들여서 가맹점을 오픈할 수 밖에 없었던 관계로 자신이 예상한 창업비용이 초과되었다. B회.. 더보기
[나우리 가맹거래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가맹점과의 분쟁유형 및 해결] 1 프랜차이즈 분쟁사례[가맹점과의 분쟁유형 및 해결 1] 신청인 A씨는 2006년 2월에 B 감자탕 회사의 브랜드 ‘여의도점’을 계약하고 가맹비 700만원와 교육비를 지급하고 운영하다 2006년 7월경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다. 계약기간은 1년이다. 신청인의 가맹계약해지 후 같은 점포에서 상호를 변경하여 일반음식점(감자탕)을 운영하고 있다. 신청인이 영업을 개시하여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B회사가 여의도내에 제2의 여의도점이 개설하였다. 신청인은 여의도동은 타 지역과 연계가 잘 안 되는 독립상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좁은 면적안에 적은 인구가 특정지역에 밀집해 있는 특성이 있고 사통팔달 내부 교통망이 잘 갖추어져 있어 여의도내 어디서든 마음만 먹으면 10분내에 당도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입소문이 순식간에 퍼지.. 더보기
[프랜차이즈 창업 FAQ] 18. 정보공개서를 받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안되나요? Q 정보공개서를 받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안되나요? A 일반적인 답 : 안됩니다. - 가맹본부 입장에서 보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서 받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안됩니다. - 가맹희망자 입장에서 보면, 가맹본부를 정확히 검토, 평가한 뒤 선택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해 보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서 내용는 기초 자료에 해당하므로 필수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보공개서의 내용 만으로 가맹본부 전체를 평가할 수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가맹사업법에서 적용하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조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사업법 제7조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 더보기
[프랜차이즈 창업 FAQ] 17. 정보공개서 내용과 가맹계약서 내용이 다른 경우 어떤 문서가 더 중요한가요? Q 정보공개서 내용과 가맹계약서 내용이 다른 경우 어떤 문서가 더 중요한가요? A 일반적인 답 : 가맹계약서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서 내용과 가맹계약서 내용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권리 의무를 법률로 구속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서 보다 신중히 검토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쉽게 말해,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을 체결 하기 전 가맹본부의 정보를 알려주는 문서일 뿐이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상호 합의한 내용을 계약 관계로 규정짓는 문서이기 때문에 가맹계약서가 더 중요한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정보공개서 제공받을 때 가맹계약서를 함께 요청하여 비교 검토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 더보기
[프랜차이즈 창업 FAQ] 16. 어제 정보공개서를 받았습니다. 내일 계약체결하면 안되나요? Q 어제 정보공개서를 받았습니다. 내일 계약체결하면 안되나요? A 일반적인 답 : 안됩니다. - 가맹본부 입장에서 보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서 받은 후 만 14일이 지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안됩니다. - 가맹희망자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 만 14일이라도 가맹본부를 신중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법으로 기간을 정해준 것이고, 충동적으로 결정하여 후회하지 않도록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조항으로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참고로, 가맹사업법에서 적용하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조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사업법 제7조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 더보기
[프랜차이즈 창업 FAQ] 15. 가맹금 예치는 어디에 하는 건가요? Q 가맹금 예치는 어디에 하는 건가요? A 일반적인 답 : 예치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사전에 신청해 둔 은행의 전국 각 지점에 예치하는 것으로 가맹본부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고 보험 증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예치 가맹금을 직접 지급해도 됩니다. - 예치 은행 : 우체국, 국민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 예치 보험 : 서울보증보험 가맹거래사/가맹거래사시험/가맹계약론/가맹계약서/가맹본부/가맹분쟁조정/가맹사업/가맹사업법/가맹점/상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계약서/상권분석입지선정/성공창업/소자본창업/유망창업/은퇴창업/점포/정보공개서/창업(고시원창업/노래방창업/네일숍창업/단란주점창업/모텔창업/미용실창업/Bar창업/병원창업.. 더보기
[프랜차이즈 창업 FAQ] 14. 계약 해지 시 가맹금은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Q 계약 해지 시 가맹금은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일반적인 답 : 가맹계약 체결 후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가맹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도 있고, 일부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귀책사유가 가맹본부에게 있다면 가맹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반환하는 금액이 정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사업법 제10조(가맹금의 반환)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