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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이야기

[가맹분쟁 해결사례 2] 편의점사업자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 관련 분쟁에 대한 건 편의점사업자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사건개요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편의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개발담당직원인 신청외 □□□이 이 사건 매장의 일평균 매출액은 800,000원 이상 예상되며 계약체결 후 2년간 월 5,000,000원을 최저보장으로 지급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장의 일평균 매출액은 800,000원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신청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액도 월 5,000,000원에 미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조정신청 대상적격 • 분쟁당사자 간의 거.. 더보기
[가맹분쟁 해결사례 1] 편의점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에 따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관련 분쟁에 대한 건 편의점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에 따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사건개요 가. 당사자 현황 • 피신청인은 편의점 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채, 피신청인이 제시한 본 건 가맹점의 예상 매출액에 관한 자료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영업개시 이후 가맹점 매출액이 예상 매출액 보다 현저히 낮았으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계약해지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자 가맹점의 폐점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 피신청인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신청인은.. 더보기
[프랜차이즈와 세금 2]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사항 [프랜차이즈와 세금 2]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사항 가맹점주는 원칙적으로 1년에 1월1일 ~ 6월30일 실적을 7월25일, 7월1일 ~ 12월31일 실적을 익년 1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한다. 만약에, 7월1일 ~ 9월30일 까지 실적을 10월25일에 먼저 예정신고한 자영업자는 10월1일 ~ 12월31일 까지의 실적을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 매입 항목을 보면, 매출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카드매출, 현금 지급한 고객에게 발행한 현금영수증매출, 매출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은 면세품을 판매시는 매출계산서, 순수한 현금매출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서 신고해야 한다. 매출신고를 할 때 자영업자는 두 가지를 유념해야 한다. 우선 고객으로부터 외상판매를 .. 더보기
[프랜차이즈와 세금 1] 잊지 말고 따져야 할 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 절세테크 [프랜차이즈와 세금 1] 잊지 말고 따져야 할 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 절세테크 예비창업자는 우선 창업하려는 업종이 정해지면, 임차할 점포지역에서 그 업종이 사업장 관할관청의 인 ․ 허가 사항인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나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써야 한다. 여러 업종(예를 들면 음식업 등)이 관청의 인 ․ 허가 등을 받아야 사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 ․ 허가가 불가한데 임대차계약서를 써서 계약금을 손해보는 창업자가 이외로 많이 있다. 일반적으로 창업시점 직전에 대부분의 사업비용이 투입되는데, 세금신고시 비용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여러 사업비용 지급시 금융거래를 하면서 증빙서류(예를 들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와 각종 계약서(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도급계약.. 더보기
[나우리 가맹거래사]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위반시 과태료 부과 안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위반시 과태료 부과 안내 [2014.3.14 공정거래위원회 공지사항] 올해부터 가맹사업법 제43조(과태료) 제6항 제1호에 의하여 기한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정기변경등록기한인 4월30일까지 변경등록의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 ㅇ 가맹점 모집중단 및 폐업 등의 사유로 정기변경등록 신청을 아니하려는 경우 -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요청해야함 - 방법 : [법령 및 제도]→[서식자료]→정보공개서 자진 등록취소 요청서 작성 후 제출 ㅇ 가맹사업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 - 1차 위반 : 200만원 / 2차 위반 : 500만원 / 3차 이상 위반 : 1000만원 가맹거래사/.. 더보기
[나우리 가맹거래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가맹점과의 분쟁유형 및 해결] 10 프랜차이즈 분쟁사례[가맹점과의 분쟁유형 및 해결 10] 정씨는 해산물을 취급하는 주점의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맺고 500만원을 가맹비로 지급하였다. 정씨는 가맹본부의 소개로 가맹점을 할 점포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이야기했던 부분에 허위 내지 과장정보가 제공되었음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이다. 정씨는 투자금액이 4억원(임대보증금, 권리금, 시설비 등 포함)인 경우 일매출 평 균이 200만원 매장을 쉽게 구할 수 있다 하였으나 실제 10여곳을 가 보아도 그러한 매출이 있는 매장을 구하지 못했으며, 가맹본부의 사업설명회때 가맹본부가 제시한 소책자에는 같은 브랜드의 00점 월 매출이 6,000만원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 해당 점주는 월 매출은 4,000만원 정도라고 하.. 더보기
[나우리 가맹거래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가맹점과의 분쟁유형 및 해결] 9 프랜차이즈 분쟁사례[가맹점과의 분쟁유형 및 해결 9] 조씨는 2005년 8월에 세탁편의점 가맹계약을 맺고 가맹점을 운영해오다 2007년 1월 에 폐업을 하였다. 조씨는 가맹계약 당시에 가맹본부인 P사에 가맹비 250만원, 보증금 3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어 폐업 후 P사에게 보증금 300만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P사가 이의 지급을 거절하여 문제가 된 사건이다. 조씨는 가맹계약서에 보증금 300만원은 가맹계약기간이 경과하여 사업을 그만두든지 제3자에게 양도할 때에는 P사가 조씨에게 내 주도록 되어 있는바, 조씨가 운영하던 점포의 임대차 관계가 해소되자 제3자가 건물주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고 다른 브랜드의 세탁편의점을 운영하자 P사는 이를 핑계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한다. P사는 가맹계약서 제2.. 더보기
[나우리 가맹거래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가맹점과의 분쟁유형 및 해결] 8 프랜차이즈 분쟁사례[가맹점과의 분쟁유형 및 해결 8] k사는 편의점의 가맹본부인데, 김씨는 k사와 편의점 가맹계약을 5년간의 기간으로 약정하고 2001년 2월부터 편의점을 운영하였는데 김씨는 손목관절 마비와 간질환 등으로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할 경우 우려할만한 질환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2004년 5월 및 2004년 7월에 가맹계약서 23조2항 제3호에 의거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k사에 요구하였으나, k사가 이를 거부하여 문제가 된 사안이다. k사는 가맹계약서 제23조 2항 3호상의 “ 점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거나 ”의 의미는 “점포 운영을 계약서에서 정하는 점포운영자 2인이 더 이상 가맹점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질병으로 암, 에이즈, 사스 나 또.. 더보기
[나우리 가맹거래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가맹점과의 분쟁유형 및 해결] 7 프랜차이즈 분쟁사례[가맹점과의 분쟁유형 및 해결 7] D사는 영어동화책을 대여하는 가맹본부인데, 김씨는 신문광고에 한 지역당 380만원이면 가맹점을 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D사와 접촉했으나 D사는 김씨가 가맹계약을 맺으려는 지역은 인천시 북구 000동은 인구가 많은 지역이므로 480만원의 가맹비를 내라하여 480만원을 내고 계약하였다. 김씨는 영업을 위해 아파트단지에 전단지를 붙이거나 신문지사에 돈을 내고 전단지를 끼워 홍보를 해 보았으나 김씨의 가맹지역은 인구는 많으나 낙후된 지역이어서 영업이 되질 않았다. 김씨는 2007년 1월중 가맹점 운영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려고 D사에 제3에게 가맹점을 넘겨줄 것을 요청했으나 D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김씨는 자신이 초도물품으로 D사로.. 더보기
[나우리 가맹거래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가맹점과의 분쟁유형 및 해결] 6 프랜차이즈 분쟁사례[가맹점과의 분쟁유형 및 해결 6] 배씨는 2000년 8월 부터 L사의 ‘Q' 브랜드 ‘칸’의 가맹점으로 영업하고 있었고, L 사는 'Q' 외에 'T'라는 2개의 브랜드로 가맹점사업을 하는 바, 배씨의 거주지역은 인구 약 1만 5천명의 면 소재지인데도 L사는 2002년 10월경 ‘T'강변점’을 개점하였고 2003년 11월중 ‘T'약목점’을 개설하였다. 배씨는 처음 ‘Q'을 계약할 당시에 ‘면’단위에는 한 점포만 개설한다고 하는 L사측의 구두 약속이 있었음에도 ‘T’ 가 개설됨은 부당하다며 2002년 11월경 L사를 항의 방문하기도 하였다. 배씨는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Q’의 운영이 어려운 지경인데도 ‘T’의 등장으로 살길이 막막하고 억울한 심정이며 따라서 위 가맹점을 더 이상 영위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