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사업자의 부당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사건개요
가. 당사자 현황
• 피신청인은 육류 외식업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오다가 피신청인이 계약을 해지하자 계약해지의 철회를 주장하는 사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 신청인은 2010. 3. 3., 동년 4월 21일에 피신청인과 ‘ㅇㅇ’ 창원상남점과 진해석동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육류 원재료를 피신청인이 지정한 업체로부터 구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 8. 11. 피신청인으로부터 가맹계약을 해지당하자 이의 취소를 요구하고자 본 조정을 신청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정당성 여부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육류 원재료를 피신청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공급받아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는 바, 외식업 가맹본부가 육류 원재료를 본부가 아닌 제3자로부터 공급받는 행위를 일체 금지시키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가 정당한지 검토를 요한다.
• 구속조건부 거래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의 정당성 여부
- 구속조건부 거래약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사안인 바, 구속조건부 거래약정의 부당성 여부에 따라 계약해지의 부당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가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하므로 조정 대상이 된다.
2. 분쟁사실
신청인은 2010. 2. 10. 피신청인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후 2010. 3. 3. ‘ㅇㅇ 창원상남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1,100만 원을 ▲▲은행에 예치하였다.
- 그리고 신청인은 2011. 4. 6. 피신청인으로부터 다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고, 2011. 4. 21. ‘ㅇㅇ 진해석동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신청인의 모친의 명의로 체결하였다.
• 2011년 5월경 피신청인은 전국 가맹점의 점검 및 실태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신청인이 운영하는 2개 가맹점이 피신청인이 지정한 업체로부터 육류 원재료를 구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이에 피신청인은 2011. 6. 8., 2011. 6. 28., 2011. 7. 22. 이의 시정을 서면으로 요구하였고 2011. 8. 9.에 2011. 8. 11.자로 가맹계약이 해지됨을 서면으로 통보하였다.
3. 양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육류 원재료를 정상적으로 공급하지 못하기에 동일한 재료를 타 업체로부터 구매할 수 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무조건 자신이 지정한 업체로부터만 재료를 구매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 피 신청인은 육류 유통과정의 관리를 위해 피신청인이 지정하는 업체를 통해 육류를 가맹점에 공급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였고 이를 신청인에게 미리 설명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가맹사업법상 위법행위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4. 관련 법규정 및 심사지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2. 구속조건부 거래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가격의 구속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판매가격을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사전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 본다.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다.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지정된 상품 또는 용역만을 판매하도록 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사실을 알리고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라.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거점지역을 정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에서의 판매책임을 다한 경우에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3)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의 제한
가목 내지 라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5. 분쟁조정협의회의 판단
가. 부당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해당 여부
1) 공정거래위원회의 태도
-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어야 하고, ②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어야 한다.
- 다만,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3호 단서규정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공정거래위원회 2009. 12. 16. 의결 제 2009 - 274호 참조).
2) 판단
•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통해서 자신이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육류 원재료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신청인들에게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인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일정한 품질과 사양의 육류 원재료를 구입하도록 강제하였으나,
- 피신청인이 지정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위 육류 원재료는 신청인들이 시중에서 동일한 품질로 자유롭게 구매가 가능하고, 위 업체와 거래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신청인의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나. 계약해지의 부당성 여부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육류 원재료를 자신이 지정한 업체로부터 구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년 6월 8일, 동년 동월 28일, 동년 7월 22일의 3차례에 걸쳐 신청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시정하지 않자 2011년 8월 11일에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는데, 비록 해지 절차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나, 해지 사유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근거한 것이므로 본 건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권고 주문
양 당사자는 본 건 가맹계약을 재개하여야 하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지정한 업체로부터 육류 재료를 구매하도록 강제하여 신청인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조정 결과
피신청인은 본 협의회의 권고주문을 불수락하여 조정 절차를 종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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