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사업자의 가맹계약 중도해지 및 위약금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사건개요
가.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편의점 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 신청인은 2011년 4월 경 피신청인에게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최저보장 지원금을 받아왔다’는 이유로 약정해지를 구두로 요구하자 피신청인이 계약해지에 따른 운영위약금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에 계속 가맹점을 운영하였으나,
- 이후에도 매출이 부진하여 또다시 피신청인으로부터 6개월 연속하여 최저보장지원금을 받게 되자 2012년 2월 경 피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약정해지를 요구하였는데 피신청인이 계약해지에 따른 영업위약금 등 약 55,757,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및 최저보장으로 인한 약정해지권 행사와 관련한 피신청인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해당 여부
- 위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이 정보공개서를 적법하게 제공하지 않았는지 여부, 그리고 신청인이 최저보장을 사유로 한 약정해지권 행사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피신청인의 행위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 손해배상액의 산정
- 또한 피신청인의 행위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그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가 얼마인지를 확정하기 위해 그 산정기준을 살펴보아야 한다.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가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분쟁사실
• 신청인은 2009. 11. 30. 피신청인과 계약기간을 5년으로 설정한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 7,000,000원, 보증금(상품준비금) 10,000,000원, 기타 준비금 3,000,000원의 합계 총 20,00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다.
- 계약체결당시 신청인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확인서’에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자필기재하였는데 동 서면에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2009. 10. 13.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7개월 연속하여 최저보장지원을 받았고 2011년 6월에는 신청인 가맹점 앞에 다른 마트가 개설되었는 바, 이에 신청인은 2011년 5월부터 수차례 피신청인에게 구두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더라도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인테리어잔존가와 철거비용 외에 운영위약금이 추가적으로 청구된다고 고지하였다.
- 이후 신청인은 다시 2011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6개월 연속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최저보장지원을 받아 2012년 2월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서면으로 가맹계약의 즉시해지를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인테리어 잔존가와 장비철거비용 17,180,000원 외에 운영위약금 22,457,000원 등 총 위약금이 55,757,000원이라는 정산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였다.
3. 양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자신이 2009년 11월에 피신청인과 처음으로 접촉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0월에는 피신청인과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 당시 택배회사 기사로 근무하여 택배 운송을 위해 회사에 상시 대기하여야 하므로 계약 교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에 제공일자로 기재된 2009. 10.13. 부분은 피신청인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자신이 최저보장지원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받아 •가맹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었으나, 피신청인이 계약 해지절차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회신하여 자신의 정당한 약정해지권 행사를 방해하였으며,
- 이후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명시적으로 청구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또다시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회신하고 현재까지 해지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자신의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확인서’에 기재된 대로 2009. 10. 13. 정상적으로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적법하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계약해지 요청에 대해 단순히 가맹계약서 상의 ‘특별해지’와 ‘중도해지’ 내용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사전에 서면으로 해지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중도해지로 판단되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을 뿐 신청인의 해지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 관련 법규정 및 심사지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구입강제 :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설비·상품·용역·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나. 부당한 강요 :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라. 경영의 간섭 :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인과 가맹점을 같이 운영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마. 판매목표 강제 : 부당하게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바. 불이익제공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분쟁조정협의회의 판단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해당 여부
•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에 신청인이 자필로 서명을 한 사실은 있으나, 제공확인서 상 ‘정보공개서 제공일’ 부분과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자필서명’ 부분의 필체가 다른 점, 2011년 10월 경에 신청인이 택배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제공일자’ 부분은 신청인이 백지로 남겨놓은 부분을 피신청인이 사후에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 피신청인은 위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상 제공일자에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신청인이 정보공개서의 제공일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 제1호1)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1) 제 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해당 여부
1) 거래상지위남용 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1)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을 것
가맹사업에 있어 가맹본부는 일반적으로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왜냐하면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의 가맹금을 지급하고 가맹본부로부터 상호, 상표, 디자인뿐만 아니라 제품의 생산에 대한 노하우 등 영업행위 일체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등 가맹본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래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조건과 기준 등에 따라 점포 및 내부 시설장비 등을 준비하여야 하고 또 상당한 비용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만약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가맹본부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있기 때문이다.(공정거래위원회 2008.4. 16. 2008-124호 결정)
(2) 거래상 지위의 부당한 이용이 있을 것
•가맹본부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어야 한다.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 및 거래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그리고 당해 행위의 의도·목적·효과·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27. 선고2000두3801 판결)
2) 판단
• 신청인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7개월 연속하여 최저보장을 받았으므로 가맹계약 제50조 제2항에 따라 즉시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더욱이 그 시점에 신청인 점포 인근에 마트 개설이 진행되었으므로 통상적인 가맹점사업자라면 동조의 즉시해지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이며, 신청인 역시 이와 같은 사정 때문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2011년 5월부터 수차례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다.
•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해지 요구에 대해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3개월 뒤에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고 ‘인테리어 잔존가 외에 운영위약금이 추가적으로 청구된다’고 하였으며, 다시 신청인이 2011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피신청인으로부터 최저보장을 받게 되어 2012. 2. 15.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동일한 내용으로 운영위약금이 포함된 위약금 정산서를 신청인에게 제공하였다.
•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6개월 연속 최저보장에 따른 즉시해지권을 규정한 계약서 제50조 제2항의 해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계약서 제51조의 중도해지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계약서 제51조의 중도해지 규정은 문언상 제50조 제2항상의 6개월 연속 최저보장에 따른 즉시해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주로 가맹점사업자가 단순 변심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6개월 연속 최저보장지원 요건을 충족한 신청인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계약서 제50조 제2항의 즉시해지 규정을 고지하지 않고 제51조의 중도해지 규정만을 반복하여 고지한 것은 신청인에 대하여 계약 조항을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 적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 이와 같이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계약서 제50조 제2항의 즉시해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안에서, 가맹본부가 이를 묵비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보다 불리한 계약서 제51조의 중도해지 규정을 임의로 적용하여 고액의 위약금이 부과된다고 고지하는 행위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를 곤란하게 하는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고, 이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에 관한 [별표2]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 제공행위라 할 것이다.
• 동시에 이러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조건 성취를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민법 제150조의 취지에 비추어 신청인은 자신의 즉시해지권 행사가 최초로 방해된 2011년 5월에 최저보장 연속에 의한 해지권을 행사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맹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되었더라면 신청인이 입지 않았을 2011년5월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가맹점의 순손실액 약 1,522만 원을 배상하여야 하며, 가맹금 역시 2011년 5월 이후의 잔여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501만 원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 다만 신청인 역시 계약서 제50조 제2항에 따른 즉시해지권 행사로 인하여 피신청인에게 인테리어 잔존가와 가맹점 철거비용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고 그 금액은 피신청인의 위약금 정산서로 판단컨대 약 1,551만 원으로 산정되어 위 신청인의 손해액과 비슷하므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인테리어 잔존가 및 철거비용 채권과 신청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인테리어 잔존가와 철거비용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권고 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급한 가맹금 5,010,000원 및 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
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운영위약금, 인테리어 잔존가, 가맹점 철거비용 일체를 청구하지 않고 신청인 가맹점의 폐점을 즉시 진행하여야 한다.
6. 조정 결과
양당사자는 본 협의회의 권고주문을 수락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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