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비교하고 보험 가입하기
갱신형 특약과 적립보험료 알아보기
갱신형 특약
보험료의 납입 방식은 일정기간 내는 방식과 보험이 끝날 때까지 계속 내는 방식이 있다. 손해보험을 예로 들어보면 20년 납 / 100세 만기를 많이 이용한다. 이는 보장 자체는 100세까지 되지만 보험료는 소득이 있는 나이 안에 모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갱신형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유형의 보험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자.
갱신형 특약이란 일정기간이 지날 때마다 달라진 보험료가 적용되며, 보험만기까지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현재 모든 실손의료비 특약들은 3년 만기 갱신형이며 100세까지 자동갱신이다. 이는 3년 마다 달라진 보험료를 내야 하며 100세까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의미이다.
갱신형 특약을 만든 이유는 실제 보험사가 보상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산 가능한 범위까지만 적용하고 이후에는 보험사의 손해율에 따라 다시 계산하여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보험사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만든 방법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고객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구조로 최근에는 다른 특약들에도 갱신형 특약을 적용시키는 보험들이 많아졌다. 따라서 갱신형 특약이 많은 보험들은 최초 가입 시기에 보험료가 저렴해 보일 수 있고,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적절히 보험료가 상승하게 되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도 있지만,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들고 늘어날지 알 수 없는 것과 보험 만기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즉 보험료 상승은 소득상승으로 상쇄할 수 있지만, 은퇴 이후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는 납입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질병 특약들의 경우 나이가 많아질수록 발병 확률이 높아 보험료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적립보험료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은 적립보험료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적립보험료는 기본 보장 보험료 외에 추가적으로 저축을 하는 보험료라고 생각하면 된다. 매월 저축되는 적립보험료를 가지고 보험료가 인상될 때 증가분으로 사용하여 보험료 전체 납입 보험료는 변동이 없도록
하고, 또한 납입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납입해야 하는 갱신형 특약들에 사용이 된다.
예를 들어 보장성 보험료가 100원이고, 적립보험료가 100원이라고 하면 매월 내는 총 보험료는 200원이 된다. 보험 가입 이후 3년이 지나 갱신형 특약들이 10원 오른다고 하면 보장성 보험료가 110원이 되고, 적립보험료가 90원이 되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그대로 200원이 된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보장성 보험료가 차이 나는 금액이 200원을 넘어가게 되더라도 최초 3년 동안 매월 100원씩 적립한 금액과 다음 3년 동안 매월 90원씩 적립한 금액, 이렇게 모인 총 적립금에서 부족한 금액을 메우게 된다. 이는 보험료 납입 기간이 지나고 갱신형 특약에 대한 납입만 계속 이루어질 때도 적용되어,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는 고객이 추가적인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단 그 동안 모아둔 적립금이 모두 소진된다면 고객은 추가로 갱신형 특약에 대한 보험료를 다시 납입해야 한다는 점은 꼭 명심해야 한다.
생명보험사나 특정 보험사 또는 특정 보험상품은 이런 적립보험료가 없다. 이는 처음부터 보험료가 일정 기간마다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고객이 인지하여 나중에 추가적인 보험료 납입 요청으로 인해 당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갱신형 특약과 기간 만기형 특약 중 어느 유형이 더 좋은지, 또 적립보험료의 유무에 따른 차이에 대해 어느 유형이 더 좋다고 비교하여 말할 수 없다. 다만 필자는 소득이 있는 동안 보험료 납입을 끝내고, 갱신형 특약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는 것이 고객이 보험 가입 이후 30~40년 후에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좋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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