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1순위 커피전문점, 12개 커피 브랜드 허위 과장 광고 등으로 공정위 제재
커피전문점 시장은 2012년 기준 시장 규모 4조원대를 넘어서고, 가맹점수 2만4천개 돌파하며 초고속성장중입니다. 이와 더불어 각 브랜드간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런 와중에 공정위에서는, 매장수, 순이익 등을 부풀려 광고해 가맹점 모집을 하고 있는 몇몇 커피전문점 브랜드에 대하여 칼을 들었습니다.
공정위에서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커피전문점 110여 개를 대상으로 조사해, 금번 할리스, 이디야, 더카페, 다빈치카페, 커피마마 등 12개 커피전문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였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이에 대하여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014년 11월 6일 [ 중소기업신문 ] 기사 내용입니다.
[ 중소기업신문 = 박동완 기자 ] 이디야, 할리스, 주커피, 라떼킹 등 국내 12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가맹점 수익률, 창업비용 등을 거짓, 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12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에 시정명령 및 공표 명령키로 의결했다. 적발된 브랜드는 이디야커피, 할리스커피, 더카페, 다빈치커피, 커피마마, 커피베이, 주커피, 커피니, 버즈커피, 라떼킹, 모노레일에스프레소, 라떼야커피다.
이디야커피는 창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객관적 근거 없이 순이익이 매출액의 35%를 차지한다고 광고하고 국내 매장 수가 커피전문점 가운데 1위라고 알렸다. 하지만 실제 매장 수는 업계 2∼3위였다. 커피마마는 객관적 근거 없이 창업비용이 업계 최저라고 광고했으며 다빈치커피는 2008년부터 2013년 폐점률이 5.1~13.7%인데도 불구하고 0%에 가깝다고 광고했다. 할리스커피는 2013년 고객만족 대상 1위, 고객사랑브랜드 대상 1위, 100대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 분야 대상 등 사실과는 다르게 수상 사실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1호를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 및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게재토록 했다. 공정위는 “가맹점 수익률, 창업비용 등을 부풀려 가맹점 창업 희망자를 유인하는 등의 가맹본부의 부당한 광고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하 내용은 2014년 11월 7일 [ 창업경영신문 ]의 기사 내용 요약분입니다.
① 객관적 근거 없이 수익률이 높거나 창업비용이 낮은 것처럼 광고
▲이디야커피는 객관적 근거 없이 순이익(마진)이 매출액의 약 35%를 차지한다고 광고
▲할리스커피는 객관적 근거 없이 매출액이 4천만원, 5천만원, 6천만원인 경우 각각 영업이익이 17,550천원, 22,350천원, 27,150천원 발생한다고 광고
▲커피마마는 “업계 최저 창업비용”이라고, ▲커피베이는 “순이익은 매출액의 35∼40% 정도를 차지”한다고, ▲주커피는 “40평 매장 기준으로 매출액에서 인건비, 자재비, 관리비, 월세, 로열티를 제외한 월 예상수입이 약 1,280만원 이상”이라고 광고했지만, 모두 객관적 근거는 없음
▲커피니 “순이익이 매출액의 약 35%를 차지” ▲버즈커피 “H사, T사, C사, K사와 비교하여 창업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 ▲라떼킹 “매출 100%에서 원재료비 약 30%와 판매관리비(임대료, 인건비, 수도광열비 등) 40%를 뺀 나머지 30% 정도가 순수익률” 등 이들도 객관적 근거 없이 광고
▲모노레일에스프레소 “순이익(마진)이 매출액의 35∼40% 정도를 차지” ▲라떼야커피 “보통 30%에서 35% 사이가 순수마진이라고 보면 된다”는 광고 등이 공정위에 적발
② 사실과 다르게 가맹점 수 또는 가맹점 운영 만족도를 광고
▲이디야커피는 “국내 매장수 1위의 커피 전문 브랜드”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10∼’12년 중 매장 수 1위가 아니었음
▲다빈치커피는 “폐점률이 제로에 가깝다”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08∼’13년중 폐점률이 5.1∼13.7%였던 것으로 나타남
▲커피마마는 “창업만족도TOP!”, “5년 이상 장수매장과 2호점 보유점주가 많은 커피마마! 점주들의 창업만족도 TOP 브랜드입니다”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12년 말 기준 100개 가맹점 중 5년 이상 운영매장 7개, 2호점 보유 점주는 6명으로 나타남
▲버즈커피는 “가맹점수 90”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12년 말 기준 가맹점수 27개였음
③ 사실과 다르게 수상 사실이 있는 것처럼 광고
▲할리스커피는 “2013 글로벌 고객 만족 대상 커피전문점 부문 1위(4년 연속)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인증서를 받을 것일 뿐 수상 사실은 없었음
④ 사실과 다르게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
▲더카페는 “더카페 성공요인”, “유럽 SCAE 협회가 인증하는 바리스타 전문 교육 과정”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광고기간 중 교육실적은 없었음
가맹점 모집이 곧 수익이랄 수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입장에서 보면 브랜드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하고자 하는 욕심이야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법 위반의 경계를 넘지 말아야 할 것임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창업을 준비하시는 퇴직자 등 개인들이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들을 사전에 검증하여 창업후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첩경은 무엇일까요?
가맹계약 체결전 서류(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검토와 현장 검증을 병행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대한 사전 검토, 상권입지분석, 점포 및 계약분석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검증 과정에 국내 유일의 프랜차이즈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소정의 비용을 지불해야겠습니다만, 퇴직후 노후 또는 생계를 담보로 하는 창업이니만큼 약간의 비용을 흔쾌히 지불하고 창업하여 성공 창업에 이르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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