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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성공투자이야기

편의점/창업/상가점포/편의점거리제한/서울수도권/상가점포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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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창업/상가점포/편의점거리제한/서울수도권/상가점포창업  

 

- 그 동안 말 많았던 편의점, 거래제한 등 모범거래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공정위 모범거래기준 내용>

 

 

 

 

- 기존 편의점 250m내 동일 브랜드 개설 금지

- 가맹점계약 해지시 위약금을 계약금의 10% 이내로 제한

 

 

- 적용대상 ; 가맹점수 1천개 이상의 5대 브랜드 편의점(CU, 세븐일레븐, GS25,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 적용제외 ; 기존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왕복 8차선 도로 등으로 상권 구분, 대학, 병원, 공원 등 특수상권 내출점, 1천 가구 이상아파트단지 입주, 기존 점포가 브랜드를 변경할 때 등 4가지>

 

 

 

 

- 꾸준히 매출 하락을 이어오던 편의점 업계에 가정상비약 판매에 이은 거리제한 호재로 상당 부분 매출 상승이 예상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 편의점/마트상가점포 중개/개설 전문

- 문의 ; 넘버원 강대표 010-4233-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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