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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구제제도, 소비자피해 보상규정, 제조물책임법, 우리나라(한국)와 외국의 집단피해구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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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구제제도, 소비자피해 보상규정, 제조물책임법, 우리나라(한국)와 외국의 집단피해구제 제도



[소비자피해 구제제도] 소비자피해 보상규정, 제조물책임법, 우리나라(한국)와 외국의 집단피해구제 제도


목차

소비자피해 구제제도

Ⅰ. 소비자피해 보상규정

1.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의의
2. 소비자피해보상의 일반적 기준
1) 품질보증기간
2) 부품보유기간
3) 수리비의 부담기준
4) 교환기준
5) 환불기준
6) 환불요건
7) 할인판매기간에 구입한 제품의 교환 및 환불
8)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Ⅱ. 제조물책임법

1. 제조물책임법의 의의
2. 제조물책임 상담센터(PL상담센터)

Ⅲ. 외국의 집단피해구제제도

1. 집단소송
2. 공공소송
3. 단체소송

Ⅳ. 우리나라의 집단피해구제제도

1. 선정당사자제도
2. 소액사건심판제도
1)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하자나 부당거래, 계약 불이행 등으로 재산상 혹은 신체상의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이 ...
, 계약 불이행 등으로 재산상 혹은 신체상의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이 ...
[소비자피해 구제제도] 소비자피해 보상규정, 제조물책임법, 우리나라(한국)와 외국의 집단피해구제 제도

1)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하자나 부당거래, 계약 불이행 등으로 재산상 혹은 신체상의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이 같은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바로 피해보상이다. 피해보상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수리, 교환, 환불, 배상, 이행, 계약해제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1)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의의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품목별, 피해 유형별로 보상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준으로 소비자보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1985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다. 그 후 1989년에 1차 개정을 해서 2003년 8월 1일 현재 제10차 개정에 이르고 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수차례 개정을 통하여 소비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새로운 품목이 추가되고 기존의 피해보상내용이 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보완되기도 하였다. 최근에 추가된 품목으로는 산후조리원, 결혼정보업, 경비용역, 인터넷콘텐츠업, 쇼핑몰업, 이동통신업, 초고속인터넷통신업, 애완견업 등이 있다.
-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소비자피해 구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사업자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수리 ? 교환 ? 환불 등의 보상방법, 기타 사항을 제품의 용기에 표시하거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품질보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때 표시한 사항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 제시한 기간보다 짧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이나 서비스는 피해보상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유사제품에 준해 보상할 수 있다.

(2) 소비자피해보상의 일반적 기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 적용되고 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종류 및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품질보증기간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품질보증기간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해당품목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없는 경우에는 유사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하고, 이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1년(식료품의 경우에는 유통기간)으로 한다.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계산하게 되나 물품의 계약일과 인도일이 다른 경우에는 물품의 인도일로부터 품질보증기간이 계산된다. 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품질보증서의 미교부, 분실 또는 영수증과 같은 증거자료를 보존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판매일자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제품의 제조일(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통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제품이나 제품포장용기에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주장하는 제품구입일로부터 품질보증기간이 계산된다.

2. 부품보유기간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부품보유기간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해당 품목에 대한 부품보유기간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없으면 유사제품의 부품보유기간을 적용한다. 부품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제품의 단종 시부터 계산한다.

3. 수리비의 부담기준
품질보증기간 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제품의 고장을 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부품대, 원자재비용, 기술료, 출장료 등)은 사업자가 부담(무상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소비자의 취급 잘못으로 발생한 고장이나, 제조자 또는 제조자의 지정수리점이 아닌 장소에서 수리함으로써 제품을 변경 ? 손상시킨 경우,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의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유상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순수부품대, 원자재비용 등 소정의 수리비를 소비자가 부합(유상 수리)하도록 하고 있다.

4. 교환기준
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근거하여 교환하는 경우 사업자는 동일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하며, 동일제품의 생산이 중단되었다면 유사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이때 유사제품으로의 교환에 대해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구입가격만큼을 환불해 주도록 되어 있다.

5. 환불기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여 환불해 주는 경우 증서 또는 영수증에 기재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기준으로 환불하며, 반드시 현금으로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구입가격에 다들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 증거자료에 기재된 금액과 다른 금액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통상거래가격으로 환불하도록 되어 있다.

6. 환불요건
서비스의 이용계약 이후 계약해제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환불요건이 된다. 한편 소비자가 표시된 가격 이상을 초과하여 금액을 지급하고 제품을 구입한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소비자는 초과된 금액만큼 환불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중고제품을 신제품가격으로 지불하고 구입한 경우, 광고 또는 표시의 내용과 제품이 일치하지 않



 클릭 자료출처 : http://www.reportbox.co.kr/search/detail.asp?pk=11040686&sid=hyeok9999&key=%BA%CE%B4%E7%B0%C5%B7%A1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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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름 : [소비자피해 구제제도] 소비자피해 보상규정, 제조물책임법, 우리나라(한국)와 외국의 집단피해구제 제도.hwp
키워드 : 소비자피해,구제제도,보상규정,제조물책임법,우리나라,한국,와,외국,집단피해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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