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보호법 관련 기사 내용 정리
상가권리금 법제화 논란
[ 출처 ; 2014.10.13 매경이코노미 ]
3개월 전부터 서울 방이동 먹자골목 일대 상가 건물 투자를 알아보던 김 모 씨는 최근 고민 끝에 투자 계획을 접었다. 상가 권리금 보호 대책으로 건물주가 세입자 권리금을 책임져야 한다는 소식에 수익률이 급락할까 겁났기 때문이다. 김 씨가 알아보던 연면적 800㎡의 상가 건물 권리금은 1층 점포 기준 1억5000만원을 넘어선다. 그는 “상가 세입자 권리금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건물 주인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건 너무하는 것 아니냐. 노후 대비를 위해 상가 건물을 매입하려는 베이비붐 세대들에겐 날벼락 같은 소식”이라고 털어놓았다.
상가 세입자들이 권리금을 회수하도록 정부가 법으로 보장하면서 상가 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 상가 건물 주인마다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는 데다 겨우 분위기가 살아나던 상가 투자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거란 우려도 크다. 건물 주인이 권리금 부담을 줄이려 임대료를 대폭 올리면 오히려 임차인들만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정부는 최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법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상가 주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고액의 보증금을 요구하면서 기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게다가 상가 주인은 기존 세입자가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상가 권리금 시장규모만 33조원
재개발·재건축 보호대상서 제외
객관적인 권리금 평가기준 필요
세입자 대항력을 높이는 조치도 등장했다.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세입자는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받는다.
지금까지는 건물주가 바뀌면 계약기간을 보장받지 못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가 쉽지 않았다.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4억원 이하만 보장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환산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계약기간을 보장받게 됐다. 이와 함께 세입자와 상가 주인 간 분쟁 예방을 위해 ‘권리금 거래 표준계약서’도 도입된다.
정부는 권리금이 있는 상가 세입자 120만여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가 파악한 이들 가게의 평균 권리금은 2748만원으로 총액은 33조원을 넘어선다. 일단 ‘세입자 권리 강화’라는 측면에서 이번 대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세입자를 보호하려다 보니 오히려 건물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무엇보다 기존 세입자가 주선한 새 임차인을 받을 때 집주인이 업종을 고를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예를 들어 학원, 병원 중심의 건물을 운영해온 건물주 입장에선 전 임차인이 유흥시설을 운영하려는 새 임차인을 들일 경우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을 받을 때 서로 협력해 얼마든지 특정 업종을 유치할 수 있다”고 해명하지만 ‘협력’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게 문제다.
게다가 건물주 입장에선 세입자 권리금을 책임지고 싶지 않아 임대료를 대폭 올릴 우려도 크다.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 5년간 영업을 보장하긴 어렵다. 환산보증금이 4억원 미만일 경우 연간 임대료를 9%까지 올릴 수 있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건물 주인이 고의적으로 임대료를 올리면 임차인은 도무지 감당해 낼 수 없다. 주요 상권 임대료가 치솟으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건 임차인들이다.” 윤재호 메트로컨설팅 사장이 얘기하는 반대 근거다.
전 임차인과 새 임차인이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쓰도록 한 것도 논란이다.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진 않았지만 계약서에 권리금을 명시할 경우 전 임차인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세금 납부를 피하려 ‘다운계약서’를 쓰거나 계약서 작성을 기피할 우려도 크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장은 “기존 세입자 입장에선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때 세원이 노출돼 계약서 작성을 꺼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허점은 또 있다. 이번 대책은 안전상 이유로 재건축을 하거나 건물을 철거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개발, 재건축 권리금 피해를 구제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번 대책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재건축, 재개발 구역 내 상가 세입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현재 재개발, 재건축을 할 경우 상가 세입자에게는 4개월분에 해당하는 휴업 손실액을 보장해준다. 하지만 권리금 보상 방안은 전무한 실정이다.
윤재호 사장은 “건물주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면 상가 권리금 보호 방안은 무용지물이 된다. 세입자의 모든 권리금을 보상하긴 어렵겠지만 일정한 수준에서 상가 권리금을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쪽에선 이번 대책이 정부의 ‘꼼수 증세’ 방안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현행 소득세법상 상가 권리금은 기타 소득의 하나로 엄연한 과세 대상이다. 권리금이 1500만원 이하일 경우 권리금의 4%를 소득세로 내지만 1500만원을 넘어서면 세율 적용 구간에 따라서 최대 38%가 부과된다. 이를 두고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부랴부랴 권리금 보호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상가 시장 현실을 반영한 보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 불법 다운계약서가 남발될 우려가 큰 만큼 상가 권리금이 얼마였는지를 추적하는 ‘권리금 이력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권리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도 필요하다. 통상 권리금은 유형의 재산권인 시설권리금과 무형의 권리인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으로 나뉜다. 바닥권리금은 ‘교대역 부근’ ‘신천 먹자골목’ 등 상가 입지와 관련된 권리금이고 영업권리금은 단골을 얼마나 확보했는지에 따라 좌우된다.
다양한 권리금 종류가 있는 만큼 명확한 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건물주와 세입자 간 분쟁 소지를 줄이고 과세 기준도 명확해진다. 국토교통부가 내년에 권리금 산정 기준을 고시한다고 하지만 권리금은 같은 상권 내에서도 천차만별인 데다 호가 위주로 형성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긴 어렵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금 정의와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정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남영우 나사렛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상가 권리금 산정 방법이 애매하다는 게 문제다. 권리금을 평가할 때 한쪽 당사자가 불복하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고 덧붙였다.
상가권리금 법제화 발표후 창업시장 분위기
[ 2014.10.22 일요신문 ]
지난 9월 24일,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상가 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 대책을 내놨다.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을’의 입장에서 권리금을 제대로 못 받고 쫓겨나야했던 세입자들은 환영의 입장을, 반면 건물주들은 재산권을 침해받는 것 아니냐며 적잖이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상가권리금 법제화를 둘러싼 창업시장 분위기를 살펴봤다.
정부에서 내세운 상가권리금 보호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권리금을 법적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협력의무를, 방해할 시에는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게 됐다. 둘째, 특별한 이유 없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당해서 권리금을 받지 못했을 때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근거를 마련한다. 셋째, 임대차계약기간 중 건물주가 바뀐 경우 환산보증금 4억 원(서울의 경우)이 넘는 점포는 새 건물주와 1년 안에 계약을 갱신해야 했다. 이 역시 개정안을 통해 환산보증금에 상관없이 모든 상가임차인이 5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상가권리금 보호대책 발표에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반가운 기색을 드러냈다. 서울 구의동의 한 카페 운영자는 “과거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떼인 경험이 있는데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다보니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었다”며 “이제 합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서울 종로구 고깃집 운영자도 “자영업자들에게 권리금의 의미는 퇴직금과 다르지 않다. 열심히 영업을 해서 점포의 가치를 높인 대가이고, 그런 노력을 인정받아 받는 것이 권리금이다. 나 역시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 나갈 때 한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법으로 보호받게 됐으니 마음이 놓인다”고 털어놨다.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이제까지 암암리에 거래되던 권리금이 노출되면서 권리금 양도차익에 대해 지금까지 없던 세금 부과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것. 점포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과거 임대차보호법 때처럼 5년 재계약이 보장되면 재계약 시 임대인이 임차료를 큰 폭으로 올리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상가 주인들의 불만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서울 강동구의 한 상가 건물주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소유한 건물이고, 내 재산이 분명한데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권리금에 주인이 협력의무를 져야한다는 것이 황당할 뿐”이라며 “거기에다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하다니 앞으로 임차인 선택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됐다. 분쟁이 예상되는, 까다로워 보이는 임차인은 처음부터 들이지 않을 생각”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 강남의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강남 지역 대형 건물 소유주는 기업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편인데,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아무래도 생계가 걸려있다 보니 자잘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면서 “권리금 법제화가 이뤄진다면 권리금 명도와 관련해 법적인 소송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인 임차인과의 거래보다 법인 임차인을 더욱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개인이 대형 상권, 핵심 상권으로 진출하기가 지금보다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임대인은 임차인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권리금에 대해 신경 쓸 수밖에 없고, 이는 자칫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있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임대인 입장에서 높은 권리금은 임차인이 그만큼 주고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여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이는 임대료 인상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자신의 건물에서 임차인의 입김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는 임대인들도 있다. 지금까지는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에 들어올 업종과 세입자를 임의대로 선택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왔을 때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차인에 대한 불만으로 건물주가 해마다 월임차료를 상한선(9%)까지 인상한다면 피해는 다시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셈이다.
적정 권리금 산정 기준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권리금은 임차인의 호가(부르는 값)로 형성돼 있다. 실제 주고받는 금액은 훨씬 낮을 것이라는 게 대부분 상가 거래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부가 손해배상 기준을 만들고 감정평가를 하겠다고 하지만 얼마나 객관적일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스타트비즈니스 김상훈 소장은 이렇게 지적했다.
“창업시장에서 거래되는 권리금은 크게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바닥권리금은 정부 표준계약서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설권리금은 점포인테리어 계약서 금액 대비 5년 감가상각비용을 제외하고 청구할 수 있지만 동일업종이 아니라면 시설권리금 청구가 애매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영업권리금이다. 정확한 방법은 점포에 포스시스템을 설치, 매출자료에 따른 순이익금을 확인하고 월 순이익의 12배 정도를 영업권리금으로 책정하는 것인데 정부가 어떻게 평가할지 지켜볼 일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영세 임차인을 위한 것인데, 임대료 상승이나 세금 부담 등 부작용에 대한 피해는 되레 임차인에게 돌아갈 수도 있으므로 실효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수긍할 만한 시행령과 규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상가권리금 법제화로 임차인들이 마지막까지 웃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상가권리금 법제화, 재건축 때 보호 미비
[ 출처 ; 2014.10.16 경향신문 ]
2011년 7월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커피전문점 ‘라떼킹’을 운영해온 엄홍섭씨(59)는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다.
“제가 투기를 했거나 경영상 실수가 있었다면 이렇게 억울하진 않을 겁니다. 전 재산을 투자해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잘못 없이 전 재산을 날려야 하는 걸까요.”
엄씨는 2010년 5월 정년퇴직하고 퇴직금에 은행 대출을 받은 1억원을 더해 커피점을 운영했다. 노후 준비였다. 권리금 1억6000만원, 보증금 4800만원, 시설투자비 7200만원 등 총 2억8000만원을 투자했다. 엄씨는 월세를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성실히 일했다.
장사 시작 2년 만에 엄씨는 건물주로부터 재건축 통보를 받았다. 재건축이 되면 엄씨는 가게를 비워줘야 한다. 장사는커녕 다음 세입자에게 받아야 하는 권리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시설투자비도 날린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건물주가 재건축을 할 때 세입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없다.
엄씨는 건물주와의 명도소송에서 졌고, 17일 법원의 강제집행을 앞두고 있다.
“이런 현실과 성실히 살면 된다는 제 삶의 철학은 너무 달라요. 구청, 법원, 국회 모두 저한테 억울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억울한 걸 알면서도 구제방법도 제도도 없어요.”
엄씨는 힙합그룹 리쌍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저와 같은 건물에 있던 리쌍은 어제는 가해자였지만 오늘은 피해자가 됐죠. 이건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리쌍의 개리(본명 강희건·36)와 길(본명 길성준·37)도 엄씨와 같은 건물에서 곱창가게를 운영하다 지난 6월 쫓겨났다. 리쌍이 운영하던 가게 권리금은 5억원 정도였다. 건물주의 재건축 통보를 받은 리쌍은 권리금을 포기하고 떠났다.
리쌍은 최근까지 건물주로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법적 소송을 벌이다 합의했다. 리쌍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의 3층 건물을 샀다. 그리고 이 건물 1층에서 2010년 10월부터 막창집을 운영해온 서윤수씨(37)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리쌍과 서씨 사이에 소송이 시작됐고 지난 6월 법원은 리쌍의 손을 들어줬다. 비판 여론이 일자 리쌍은 서씨에게 보증금 4000만원과 권리금 1억80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합의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관계자는 “리쌍은 합의금을 줘서 손해를 봤고, 합의금을 받은 서씨도 투자금이 4억원 정도이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권리금 문제는 단순히 건물주와 임대인의 선악 대결이 아니다. 법적 제도의 부실 문제”라고 말했다.
맘상모가 지난달 발간한 ‘상가 피해 사례집’을 보면, 임대차 분쟁 사례 중 60%가 재건축으로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법무부가 발표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도 재건축 때 임차인을 보호하는 내용은 없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김영주 변호사는 “주요 상권 건물 대부분이 헌 건물이다. 재건축을 한다는 것은 상인들이 영업가치를 올렸기 때문인데 아무 보상 없이 내보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프랑스 등은 재건축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면 비슷한 규모로 다른 장소에서 영업할 수 있을 정도의 보상을 한다. 재건축 시에도 세입자를 보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가권리금보호법으로 인해 임대료 인상 우려
[ 출처 ; 2014.11.06 세정신문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시 임차상인들은 임대료 상승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임차상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임차상인 의견조사’ 결과, 개정안 통과 시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26%, 미흡하다는 응답은 28.7%로 나타났다.
미흡하다고 느낀 이유는 응답자의 절반을 넘어선 53.5%가 임대인의 부담증가에 따른 임대료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임대료 인상을 우려하게 된 이유는 임차상인의 45.4%가 보증부 월세 재계약시 월세를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실제 평균 월세 인상율은 17.6%, 보증금 인상율은 30.3%에 이른다.
임차상인 권리보호를 위해 응답자의 57%는 임대료 인상 억제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 확대와 권리금의 객관적 산정 및 회수 방안 법제화가 각각 14.3%로 나타났다.
한편, 편의점 등을 영위하는 임차상인의 54.3%,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임차상인의 46.4%가 권리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권리금액은 8천465만원이다. 서울(1억377만원)이 서울 외 지역(7천487만원)보다 높았다.
김정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들은 지속되는 내수부진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며, 비정상적인 임대차 관행이 소상공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임차상인 보호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상가권리금 법제화 발표 이후 재계약, 투자 유보
[ 출처 ; 2014.10.27 헤럴드경제 ]
“상가 권리금 법제화가 시행될때까지 재계약을 유보하겠다는 집주인들이 나오고 있다. 공실로 남겨둘지언정 불확실한 상태에서 재계약을 해 부담을 떠안지 않겠다는 심산이다.”(신사동 한신공인)
“상가를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의 문의가 눈에 띄게 줄었다. 재계약이 끝난뒤, 임대료를 올려받는 사람들도 나온다. 임대인들이 어떻게든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압구정동 골드웰 공인)
24일 찾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인근 부동산. 권리금 거래시 임대인의 협력의무를 두는 등 임대인의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어길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가능케하는 내용의 권리금 법제화 방안이 발표된지 한달 만이다. 한달 전, 임차인들은 쾌재를 외치며 환호했지만, 새로 생긴 의무에 불만을 표시하는 임대인들 역시 많았다. 보지도 못한 권리금에 대한 책임을 왜 지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한달 뒤, 임대인들의 역습이 시작됐다.
▶ 9~10월 계약 끝나자, 재계약 안하겠다는 임대인 속속 등장
권리금 법제화 발표 후, 9~10월 재계약이 끝난 임차인들은 곤혹스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 법 개정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내 보내겠다는 임대인들 때문이다.
가로수길 인근 45㎡ 정도 면적의 가게에서 권리금 1억, 보증금 2000만원 월 임대료 300만원을 주고 지난 1년 동안 음식점을 하던 A 씨. A 씨는 최근 주인으로 부터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고 가게를 비웠다. 임대인 본인이 쓰겠다는 것이 이유였다. 권리금 법제화 발표 후에 있었던 일이었다. 인근 한신 공인 관계자는 “신사동 상가는 보통 1~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데, 일부 임대인들의 경우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재계약을 하겠다며, 임차인들을 쫓아내고 상가를 공실로 남겨두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보장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권리금 법제화 발표 후, 엄한 임차인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 우주 공인 관계자 역시 “막차 탄 임차인들(최근 들어 재계약이 끝나는 임차인들)만 큰 일 났다”면서, “없던 의무가 새로 생긴 마당에, 추후 상황을 지켜보자는 임대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 상가투자는 줄고, 임대료는 오르고
강남구 신사동에 토지면적 231㎡ 3층짜리, 30여억원 상당의 상가 건물 매입을 고려하던 B(66) 씨는 투자계획을 내년으로 미뤘다. 정부가 현재 상가권리금 법제화 관련 보완작업을 거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더 대표는 ”현재 상가투자를 보류하겠다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면서, ”이런 분위기는 입법이 완료되고, 법이 통과돼 시행될 때까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장의 목소리도 비슷하다. 골드웰 공인 관계자는 “8~9월 거래가 반짝했지만, 발표후 매기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면서, ”신사동 가로수길 인근 상가의 경우, 임차기간이 끝난뒤 임대료를 현재 100~200만원 정도 올려서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 ”보지도 못한 권리금, 조금이라도 챙기겠다는 꼼수 확대될 수도”
신규 상가의 경우 임대인들이 임차인으로 부터 바닥피(권리금이 형성되지 않았을 경우 받는 일종의 프리미엄)를 받으려는 움직임도 있다. 어떤 식으로든 의무에 대한 보상을 받겠다는 것이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위례 등 임차인의 수요가 몰리는 곳에서는 2000~3000만원씩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부터 ‘바닥피’를 받는 관행이 있다. 집주인이 분양업자나 중개 업소와 함께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피를 반반씩 나누는 것이 보통이지만 권리금 법제화 이후, 이를 당당히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다.
권강수 한국청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원래 자리가 좋은 신규상가의 경우 ‘바닥피’를 챙기는 경우가 많았다”면서도, “보지도 못한 권리금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하니, 바닥피를 당당히 요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규상가가 아니더라도 ’가짜 임차인‘을 두고, 이 임차인이 받는 것인냥 권리금을 챙기는 집주인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홍대 상가의 경우 공실임에도, 가짜 임차인을 만들고 권리금을 챙기는 일부 임대인들이 있다. 이런 임대인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홍대1번지 공인 관계자는 “아직 이렇다할 움직임은 없지만, 공실로 비워두고 있는 가게의 경우, 집주인이 짊어질 리스크 때문에 임대인이 가짜 임차인을 만들어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권리금 안전거래서비스 오픈
[ 출저 ; 2014.10.27 일요신문 ]
지난 8월 ‘월세안심링크 서비스’를 오픈하여 운영하는 ㈜부동산안심링크(대표 김영곤)가 구임차인, 신임차인, 은행 등 3자가 계약을 맺어 권리금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금 안전거래서비스'를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부동산 포털 금융지원 시스템으로 구임차인과 신임차인간에 개인적으로 이뤄지던 권리금 수납을 시스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권리금결제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구임차인과 신임차인간에 권리양도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신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점포임대차계약을 맺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권리금지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믿을 수 있는 제3자인 은행의 전용계좌에 입금하게 한다.
그 후 점포임대차계약이 완료되면 신임차인의 지급동의를 받아 구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만약 분쟁이 발생해 신임차인이 지급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거쳐 지급하게 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권리금 안전 거래 서비스 수수료는 건당 5만원이며 신임차인에게 부과한다. 김영곤 부동산안심링크 대표는 "구임차인과 신임차인간에 권리금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미 권리금을 지급한 신임차인이 불리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출시한 '권리금 안전거래 서비스'는 믿을 수 있는 제 3자가 자금을 보관하기 때문에 신임차인과 구임차인이 대등한 조건에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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