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에 대한 법적 보호
정부, 자영업자 대책 마련…“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된다!”
[ 출처 ; 20140924 조선닷컴, 머니투데이 간추림 ]
임차인의 상가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상가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하는 안을 포함해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상가권리금이 법으로 보호된다는 내용은 자영업자 대책에 포함됐다.
상가권리금과 관련된 논의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최근 몇 년에 걸쳐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불거지면서 법제화 단계에까지 이른 것이다. 물론 권리금 전액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용산참사 원인이던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상황에서 권리금 보호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일부 한계도 제기됐다. 그럼에도 상가 권리금을 법적 테두리로 끌어들여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려는 논의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상가권리금이란 기존 점포의 장기간의 영업성과에 대한 대가로서, 임차인간에 주고받는 무형의 영업권 내지 재산권을 말하며, 대체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면서도 이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 대표적 지하경제라는 오명 또한 안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정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상가권리금 법제화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손해배상청구권 도입 △임대인의 협력의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상가권리금 보험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상가 임대인은 앞으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다. 어길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환산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 간(계약갱신보호기간) 계약기간이 보장된다. 현재는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4억원 이하만 보장됐고 이외의 경우 건물주가 바뀌면 보장받지 못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어려움이 많았다.
분쟁 예방을 위해 권리금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상가임대차와 권리금 표준계약서도 도입된다. 정부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을 위해 연내에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임차상인 120만여명의 권리금(평균 2748만원)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 분쟁이 발생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금은 실제 거래된 권리금보다는 적다. 시설비, 비품 등 유형재산의 경우 구입원가에서 감가상각을 하거나 중고거래 가격으로 평가하고, 무형재산은 해당 점포의 6개월치 순이익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상가권리금 보호 방안도 현재로선 제외됐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상가 권리금이 법으로 실체가 드러나면서 중장기적 과세대상에도 편입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은 임대인이 권리금을 약탈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권리금을 지급한 임차인의 권리금 신고 의무화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권리금 양성화에 따라 규모가 드러난다면 추후 과세방안이 뒤따를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평가다.
네티즌들은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소식을 듣고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드디어 시행되네",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이거야말로 정상화"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 그동안 억울했던 사람들 생각하면 슬프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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