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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재무보험대출회생파산

개인회생·파산,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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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개인회생이란 ]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개인파산이란 ]

개인이 소비생활 과정에서 부채상환을 감당할 수 없는 부채상환이 불가한 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부채상환이 불가한 상태에 빠져 경제적으로 더 이상 회생 가망이 없는 경우 이용되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봉급생활자, 주부 등 비사업자가 자신의 상환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금전을 차용하거나, 또는 채무보증을 서가나 하는 문제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변제하여도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졌을 때 그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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