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의 핫 이슈, 주식 가격제한폭(상하한가) 30% 확대
주식시장의 핫 이슈, 주식 가격제한폭(상하한가) 30% 확대
[ 매일경제, 조선비즈 발췌, 정리 ]
2005년 3월 코스닥시장 가격제한폭을 ±12%에서 ±15%로 확대한 이후 17년만에 2015년 6월 15일부터 일일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일일 최대 가격 변동폭이 최대 30%에서 최대 60%로 확되됨으로써 종전에는 주가가 반토막나거나 2배 상승하는데 대략 5일이 소요되었다면 6월 15일부터는 이틀이면 된다. 하한가 3일이면 소위 쪽박을 차게 된다. 그 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어, 개인 투자자로서는 종전보다 더 기업가치를 중시하고 위험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가격제한폭 제도는 일정 부분 증시 안정화에 기여해왔지만, 가격제한폭을 넘는 거래 기회를 제약하고 변동성을 인위적으로 제한한다는 한계 또한 있어 왔다. 인위적으로 상한가에 근접하는 시가를 형성하고서 추격 매수를 유도하는 ‘상한가 굳히기’ 등 불공정거래도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대해 “가격제한폭을 늘려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 효율적인 시장을 구현하겠다”라며 “증시에 역동성을 높여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시장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종목의 주가가 투자자간의 거래로 결정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개인투자자들의 주된 투자 대상인 중소형주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상승폭도 커지지만 하락시엔 훨씬 큰 타격을 입게 돼 두려움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많을 것이다. 중소형주 투자 비중이 높은 투자자의 경우, 기회 수익률이 늘어나는 동시에 투자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다.
가격제한폭의 확대와 관련하여 가장 큰 관심은 변동성의 크기와 거래량의 증감 여부일 것이다. 지난 2005년 3월 코스닥시장 가격제한폭이 12%에서 15%로 확대된 이후, 변동폭은 커졌지만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줄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거래량이 늘었다.
더구나 6월 11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1.75% → 1.5%)로 시중 자금이 부동산 시장 내지 주식시장으로 쏠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야말로 주식시장은 폭풍전야라 할 수 있다.
한 전문가는 “중장기적으로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가격 정보 반영이 빨라지고, 시장이 효율성이 개선되면서 개인 투자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 코스닥 종목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한 주식선물이 하반기에 도입되면 보다 안정적인 위험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15%였던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되면서 투기 거래와 상하한가 빈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그동안 상·하한가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이뤄지는 등 부작용이 생겼다. 가격제한폭에 근접할수록 가격제한폭이 투자자를 유인해 변동성이 확대되는 ‘자석효과’, 상·하한가가 형성된 다음날 주가가 과민하게 반응한 후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는 ‘주가 과잉반응’ 등의 현상도 나타났다. 과거 통계를 살펴보면, 가격제한폭이 8%였을 때 18.6%였던 상하한가 비중은 가격제한폭이 12%으로 확대됐을 때 12%로 줄었다. 가격제한폭이 15%로 한번 더 확대됐을 때 상하한가 비중은 8.2%로 감소했다.”
가격변동폭이 확대되면 코스닥 중소형주나 유가증권 시장 우선주의 가격이 급등락할 우려가 제기되나, 이네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즉 특정 종목의 가격이 갑자기 오르거나 내릴 경우 일시적으로 매매체결을 중단하는 변동성 완화장치가 있는데, 기존의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VI)에 이어 정적 VI를 추가 도입됐다. 동적 VI는 종목별 예상 체결가격이 직전 체결가격에서 2~3%이상 벗어나는 경우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해 단기간 가격급변을 완화하는 장치다. 새로 추가된 정적 완화장치는 직전 단일가격 기준을 전날 종가기준으로 확대 설정해, 10% 이상 변동할 경우 10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가격 변화를 조절한다.
가격제한폭 확대에 발맞춰 증권업계는 신용거래 관련 규정을 대폭 손봤다. 하한가 범위가 30%로 확대되면 주식을 담보로 투자 자금을 빌려준 증권사들의 신용공여 위험도 커지기 때문이다. 채권 회수에 문제가 생길 위험성을 고려해 담부 부족시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행가와 담보유지비율을 조정했다.
한편 특정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는 아예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ELS는 기초자산으로 편입한 종목의 가격이 일정 기준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손실이 발생한다. 하한가 폭이 30%로 확대되면 원금손실 구간에 진입할 확률이 높아져 종목형 ELS의 발행은 더욱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