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 대책 핵심 내용 (2)
9․1 부동산 대책 핵심 내용 (2)
[청약제도 개편]
● 1순위 자격 완화
일단 주택청약 절차 간소화를 위해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다. 국민주택을 신청하기 위한 청약저축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가입기간 2년 동안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내야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다. 2순위는 가입기간 6개월, 월 납입금 6회 이상 이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1·2순위가 통합되면서 가입기간 1년 동안 월 납입금 12회 이상만 납입하면 1순위가 될 수 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지금까지처럼 6개월 가입·6회 이상 납입 조건이 유지된다.
1순위자들 중 무주택기간 동안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40㎡ 이하)가 많을 경우 1순차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이 많으면 2순차를 부여받는다. 기존엔 1순위 내에서 6개의 순차로 다시 나뉘었다. 민영주택도 85㎡ 이하 중소형은 1·2순위는 가점제 40%, 추첨제 60%, 3순위 추첨제 등 총 5단계였던 입주자 선정 단계를 △1순위(가점제 40%,추첨제 60%), 2순위 추첨제의 3단계로 단축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청약통장은 있지만 1순위 자격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에게 주던 2순위를 없애고 해당 지역거주자면 통장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3순위와 통합한 것이다. 85㎡ 초과 중대형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2·3순위자를 2순위로 통합했다.
● 유주택자 감점제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강화하고 유주택자에 대한 중복 차별도 완화하는 방식으로 가점제도 대폭 손질했다. 이에 따라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40%를 가점제로 운영했지만 오는 2017년 1월부터 지역별 여건에 맞춰 지자체가 40% 범위 안에서 자율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와 공공주택지구는 가점제가 현행대로 유지돼 과열조짐이 보일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겼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복차별을 없애기 위해 청약가점제에서 적용하고 있는 감점기준도 폐지한다. 청약가점에는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동일 순위 안에서의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등을 합해 더 높은 점수를 보유한 사람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무주택자는 무주택기간에 따라 최대 32점의 가점을 받고 있으므로 1가구당 5~10점까지 적용되는 감점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완화
그린벨트를 해제한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인 보금자리주택의 전매 제한과 거주의무 기간 조정도 이뤄진다. 이에 따라 강남 세곡·내곡지구와 위례 신도시, 하남 미사지구 등에서 이미 분양한 2만가구와 분양 예정 20만5,000가구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금자리주택지구는 투기 방지를 위해 2~8년간 전매제한과 1~5년간 거주의무기간을 설정해왔다. 이번 대책에선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전매제한을 기존 8년에서 6년으로, 거주의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줄였다. 시세의 70~85%는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을 각각 5년·2년으로 단축시켰으며 시세 85% 이상인 공공주택은 분양가가 시세를 초과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저가 주택 기준도 기존 전용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인 주택에서 1억3,000만원(수도권), 8,000만원(지방) 이하인 주택으로 완화됐다. 이는 전체 주택의 약 30%(460만 가구)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실상 무주택자와 차이가 없는 1억3,000만원 이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의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청약예금에서 가입 2년이 지나야 주택 면적을 바꿀 수 있고 면적을 더 넓힐 경우 3개월을 추가로 기다려야 하는 제한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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