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맹본부가 정한 거래처를 반드시 거래해야 하는 건가요?
A 일반적인 답 : 반드시 거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특정한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정한 거래와 거래하지 않을 경우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가 힘들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반드시 거래하여야 합니다.
<참고>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2. 구속조건부 거래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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