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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이야기

[편의점 창업] 편의점 모범거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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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창업] 편의점 모범거래기준

 

[2012년 12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편의점 모범거래기준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제과·제빵업종(4월), 치킨·피자업종(7월), 커피전문점 업종(11월)에 이어 최근 급성장에 따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편의점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시행(12. 13)하였음

1. (영업지역)

기존가맹점에서 250m이내(도보거리기 준) 신규출점 금지 

2. (예상매출액 자료 서면제공)

계약체결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상권분석보고서를 서면으로 제공(가맹희망자에게 실제보다 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구두로 제공하여 가맹계약체결 유도하던 관행을 예방)  

3. (위약금 인하)

중도해지시 위약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현행 위약금 수준은 8~12개월치 로열티 상당액(5년 계약 금액의 17%~20% 수준)이며, 10%로 제한시 최대 6개월치 이내로 인하되는 효과) 

4. (향후계획)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의 주요 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시켜 가맹본부가 이를 준수토록 유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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