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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살아가는이야기/ 돈돈경제투자

18년 만의 화려한 부활, 재형저축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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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의 화려한 부활, 재형저축의 모든 것

 

 

 

1. 재형저축이란?

 

 

재형저축이란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을 줄인 말로, 국가의 정책지원(우대금리 및 세제혜택)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1976년 3월, 당시 정부는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노동자와 서민의 가계건전성 지원, 저축률을 높이기 위해 재형저축을 도입했다. 당시 월 25만원 이하의 급여대상자를 대상으로, 10%의 기본금리가 적용되어 대표적인 서민목돈마련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후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1995년에 폐지되었고, 2013년 3월 6일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까지 그 대상을 넓혀 재출시되었다.

최근 부동산, 주식 등 투자 환경이 좋은 않음에 힘입어 출시 일주일 만에 70만 계좌를 넘어서는 등 인기를 구가하고 있으며,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재형저축상품 판매를 앞두고 과열 양상을 보여 금융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하였다.

 

 

 

 

 

2. 18년만의 부활 이유

최근 저금리 기조와 이로 인한 저축률 감소를 배경으로 한다. 다만 과거의 재형저축과 현재의 재형저축은 그 내용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어 타이틀만 보고 가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3. 재형저축의 가입조건(대상), 필요서류

가입조건(대상)

가입일 기준으로,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 직전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세대별 합산이 아닌 인(人)별 기준이기 때문에 개인별 소득 기준이 맞다면 부부 모두 각자 가입이 가능하다.

제출서류 :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

 

 

4. 내용

계약기간 : 7년

적립 금액 : 분기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

세금우대 : 가입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 후 만기 해지시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기본금리 : 가입후 3년까지 연 4.3%(고정 금리), 3년 경과 ~ 만기시까지 1년 단위로 변동금리

우대금리 : 최대 0.3%

 

 

 

5. 재형저축의 장점, 단점(허와 실)

첫째 재형저축은 이자소득세 14%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이다. 다만 감면세액의 10%를 농특세로 부과하는 세법적용으로 인하여, 이자소득에 대해 농특세 1.4%는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한 15.4%에 비교하면 절세효과가 크다.

둘째 재형저축은 금리가 높다. 재형저축은 은행마다 적용금리에 차이가 있지만 기본금리에 추가금리를 더하면 최고 4.5-4.6%까지 받을 수 있다. ‘4%대 금리가 높은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재형저축이 첫 3년은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그 후의 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3년 만기 정기적금과 비교해야 옳을 것이다.

 

셋째 재형저축은 만기가 7년이다. 재형저축은 7년제 상품이며 연장을 통하여 10년까지 운용이 가능하다. 만기를 채우지 못하면 불이익이 있다. 즉 3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면 정해진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 받게 되고 중도해지를 하면 이자소득세 감면혜택도 받지 못한다. 재형저축은 좋은 금융상품에는 틀림없다. 다만 만기를 못 채우고 중도해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 장점

- 7년 유지시 비과세 혜택(농특세 1.4% 적용)

- 3년간 4~4.5% 우대금리 적용(이후 공시이율 적용)

 

- 단점

-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유지해야하는 기간이 너무 길다. 유동성 문제로 인해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1~2%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밖에 없다. 과거 70-80년대에는 10%대의 고 금리시대였고, 따라서 세제혜택도 컸으나, 현재의 4% 초반의 금리시대에는 세제혜택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4년차 이후의 변동금리 적용부분은 보통예금 상품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이 예상됨

- 7년 이전에 해지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면 세금 감면 혜택이 없고, 7년 만기 도래후 3 년 연장했을 경우, 연장기간중 해지하면 앞서의 7년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증발하게 된 다.

- 장기간 자금이 묶이게 되고 이후 새로운 우량 금융상품이 나오게 되더라도 추가 자금이 없는 한 가입이 곤란하다.

은행은 저축이율을 높여 수익이 별로 없다는 둥 역마진이 우려된다는 둥 하면서도 재형저축 판매를 위해 열을 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통계적으로 3년 만기 정기적금의 경우에도 만기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장장 7년의 긴 세월을 유지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고 결국 3년 이하 유지시 연 1-2%의 은행예금이자 수준밖에 안 되니 결국 은행만 좋은 일이 아닐지 고민해볼 일이다.

 

6. 기타 사항

- 가입한도 내에서 복수의 금융기관, 복수의 금융상품에 가입 가능

- 필요시 추가 개설 가능하나 펀드 전환은 불가능

- 연금저축에는 있는 이전제도가 없으며, 판매사 이동제 대상에서도 제외

- 자격 요건은 가입시점에만 확인, 가입후 소득증가는 세제 혜택 등에 영향 없음

- 직전 년도 소득이 증빙되지 않는 사회초년생 가입 불가

- 소득세를 내지 않는 일용직 근로자 가입 불가

 

 

7. 재형저축 가입 여부 고려사항

위와 같은 재형저축의 장단점을 감안하여, 지금 저축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언제 사용할 자금인가를 생각해보는 것이 먼저다. 7년 이후에 사용할 자금이라면 재형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단기에 사용할 자금인 경우에는 득보다 실이 커질 수 있다. 혹시나 모를 중도해지에 대비해 계좌를 복수로 가입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향후의 자금 지출을 감안해 연금저축, 저축보험을 포함한 면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재무설계전문가와 상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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