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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창업/상가점포/편의점거리제한/서울수도권/상가점포창업
- 그 동안 말 많았던 편의점, 거래제한 등 모범거래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공정위 모범거래기준 내용>
- 기존 편의점 250m내 동일 브랜드 개설 금지
- 가맹점계약 해지시 위약금을 계약금의 10% 이내로 제한
- 적용대상 ; 가맹점수 1천개 이상의 5대 브랜드 편의점(CU, 세븐일레븐, GS25,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 적용제외 ; 기존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왕복 8차선 도로 등으로 상권 구분, 대학, 병원, 공원 등 특수상권 내출점, 1천 가구 이상아파트단지 입주, 기존 점포가 브랜드를 변경할 때 등 4가지>
- 꾸준히 매출 하락을 이어오던 편의점 업계에 가정상비약 판매에 이은 거리제한 호재로 상당 부분 매출 상승이 예상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 편의점/마트 등 상가점포 중개/개설 전문
- 문의 ; 넘버원 강대표 010-4233-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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