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재무보험대출회생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국민행복나들목)

SMALL

 개인회생 개인파산(국민행복나들목)

 

 

최근 들어 부쩍 내수 경기가 좋질 아니하고 또한 앞으로도 저성장 불경기가 고착화될 지 모른다는 우려가 상존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곤란 해소를 통해 미소와 행복을 드리는 것이 국민행복 나들목의 보람입니다.

국민행복 나들목은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지원, 면책 등 개인이 혼자 부담하기 힘든 채무로 어렵게 생활하고 계신 신용불량자 구제상담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채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 국민행복 나들목의 사명으로 생각하며, 단 한 분이라도 구제되지 못하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국민행복나들목이 여러분의 다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순간이며, 포기하지 말고 문을 두드리시면 반드시 길은 존재합니다.

더 이상 빚의 고통에서 힘들어 하지 마시고, 지금 저희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세요!!!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부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1.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

2.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사채, 보증채무도 포함)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유지

4.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

5.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 및 금지

6.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7.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Q. 개인회생 진행중에 대출이 가능한가요?

A. 진행중에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사건이 기각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인회생 중에는 대출이 어려울 뿐더러, 최근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명확한 소명자료가 구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설령 대출이 가능하시더라도 사용처가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  

Q. 개인회생 진행하려면 이미 가입된 보험을 해지해야 되나요?

A. 개인회생 신청은 채무자의 재산을 보유하면서 채무를 상환해 나갈 수 있는 제도이며,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시에 가입된 보험을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월납부하는 보험료가 생계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법원에서 일부 보험을 해지하라고 권고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Q.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개인회생 변제금은 신청인의 월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법원에 납입하게 됩니다. 

Q. 개인회생 신청할 때 변제금은 언제부터 납입하여야 하나요?

A. 개인회생 변제금은 개인회생 신청하는 날(법원 접수일 기준)로 부터 60~90일 이내의 특정한 날을 최초변제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대부분 법원접수일로부터 90일에 맞추어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법원에 변제를 하게 되는 날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난 이후에나 변제가 가능하므로(개시결정시에 법원 계좌번호가 송달되므로), 만약 법원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개시결정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미리 변제금을 적립해 두어야 나중에 개시결정시에 미납된 변제금을 납입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파산이란 개인이 더 이상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법의 보호 아래 채무(빚)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경제활동(대출, 보증, 사업 등) 발생한 채무 등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으로 변제할 수 없어서 채무자(자신)의 모든 재산을 투입하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서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대금, 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 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상태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더 이상 일반적 그리고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1.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음

2. 면책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 가능

3.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가 가능

4.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없이 취직 가능

5. 자녀와 가족에게 전혀 무관함

6. 재산 축적 가능

7. 본인명의 사업 가능

8. 자격증 취득 가능

 

 

 

Q. 채권자나 카드사가 야간에 채무자의 집을 방문하는데 그 대책이 없나요?

A. 채권자가 심야(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 방문 또는 전화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지되는 행위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Q. 파산신청자의 배우자 명의 재산에 압류가 가능한가요?

A. 채무자가 파산한다고 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냉장고, 텔레비전, 컴퓨터 등 유체 동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있기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Q. 파산신청 이후에도 취업이 가능한가요?

A. 파산을 신청한 이후에도 취업은 가능하며, 면책을 받게 되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Q. 개인파산신청은 소득이 전혀 없는 채무자만 가능한가요?

A. 채무자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생활을 할 정도 밖에 안 되는 급여 또는 영업소득만 있다면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과거의 주소 이전이력이 있는 원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이혼경력자의 경우 혼인 관계 증명서 발급)

- 재산세과세증명서 1통 (과세사실이 없는 경우도 발급)

- 인감증명서 (채권사 숫자만큼)

- 기타 (기초수급증명, 장애인등록증)  

급여소득자 관련 서류

-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최근1년), 예상퇴직금확인서 

영업소득자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1통

- 사업용설비 재고품 및 비품 : 영업장의 비품 -> 품목, 개수, 구입시기(평가액 산출용)

- 매출금산출 내역 및 영업장부 사본(종업원 급여내역 및 영업장 지출내역)

- 세금미납자 : 미납세액 확인서(자동차, 소득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기타세금) 

은행관련 서류

- 주거래 통장 거래내역서 - 마지막 사용한 날로부터 2년간 내역(카드결재통장) 

보험회사 관련 서류

- 해약시 환급금 증명서 

기타 서류

- 인감도장, 신분증사본

- 전·월세계약서 사본 : 주거상황을 나타내는 서류(무상거주시-무상거주확인서)

- 진술서 ; 채무증대 사유를 구체적으로 진술, 이력(과거경력), 최종학력(학교명), 현재상황

- 압류 : 각종 가압류, 압류, 이행권고, 지급명령(결정등본), 독촉장

- 보증인 : 이름, 전화, 주소(정확히 기입)

- 자동차 : 등록원부(갑부, 을부) - 구(시)청 발급

- 법원관련서류 : 소송/가압류/가처분 결정문/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문

- 부채증명서 : 차용증, 계약서(보증채무 포함), 독촉장, 판결문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클릭!!!

↓↓↓↓↓↓↓↓↓↓↓↓↓↓↓↓↓↓↓↓↓↓↓↓↓↓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