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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이야기

[가맹분쟁 해결사례 3] 편의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침해 관련 분쟁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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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침해 관련 분쟁에 대한 건

 

1. 사건개요해결

가. 당사자 현황

• 피신청인은 편의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분쟁의 경위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을 운영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 가맹점과 70m 거리에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자 영업지역 침해를 이유로 신규 개설된 가맹점의 폐점 또는 손해배상금 3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취지의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다. 사안의 쟁점

• 영업지역 침해 여부

- 위 사안의 경우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상 신청인의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거래상 지위 남용 해당 여부

- 만약 영업지역 침해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새로운 인근 매장 개설로 인하여 신청인의 매출액이 현저히 하락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의 신규가맹점 개설 행위가 피신청인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라. 조정신청 대상적격

• 분쟁당사자 간의 거래가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이 된다.

 

2. 분쟁사실

신청인은 기존에 ‘○○ 염창역점’을 운영하고 있던 중 2011. 8. 9. •피신청인과 추가로 ‘○○ 영등포 한강성심병원점’을 5년 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오고 있다.

• 위 계약 체결 당시 신청인 가맹점 개설 예정지와 60m 거리에 위치한 ‘△△1) 영등포 한강성심병원점’이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피신청인은 이 영업점은 건물소유자와 명도소송 중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점포를 건물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하여 폐점이 진행될 것이므로 신청인에게 이 점포의 대체점으로 ‘○○ 영등포 한강성심병원점’을 개설하도록 권유하였다.

• ‘△△ 영등포 한강성심병원점’은 2012. 4. 6. 폐점하였고, 이 위치에는 2012. 4. 25. ‘■■’이라는 개인 편의점이 개설되었다.

• 그런데 피신청인은 2012. 4. 30. 신청인 가맹점과 70m, 폐점한 ‘△△ 영등포 한강성심병원점’과는 약 10m 떨어진 거리에 ‘○○ 한강성심병원본점(이하 추가 가맹점)’을 개설하였다.

 

 

3. 양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추가 가맹점인 한강성심병원본점이 신청인 가맹점과 직선거리로 약 70m 떨어진 곳에 위치하지만, 신청인 가맹점과 추가 가맹점 사이에 위치한 영등포 한강성심병원 건물을 따라 코너를 돌면 바로 보이는 곳에 개설되었으며, 사실상 병원을 사이에 두고 같은 영업지역 내에 개설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추가 가맹점을 개설한 행위는 피신청인의 영업지역 침해 행위 또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이로 인해 ‘△△ 한강성심병원점’ 폐점 이후 신청인 가맹점으로 유입되어야 할 고객층이 추가 가맹점으로 분산되어 가맹점 개설 당시 예상했던 매출액보다 현저하게 적은 매출이 나오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이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가맹계약서 제10조 및 정보공개서를 근거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독점적·배타적인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은 한강성심병원본점 개설 이후에도 신청인의 점포의 월매출액은 하락하지 않았고 오히려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영업지역 침해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 역시 없다고 주장한다.

 

 

4. 관련 법규정 및 심사지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6.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

 

 

5. 분쟁조정협의회의 판단

가. 영업지역 침해 여부

1) 영업지역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1-015호 사건번호 2010서제2345]

•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직영점 내지 가맹점을 설치함으로써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금지하면서,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배타적인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영업지역의 침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서에 배타적인 영업지역 범위를 설정했는지 여부 또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의 4호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거래의 계속적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여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동일 영업지역 내에 다른 가맹점 내지 직영점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한다.

2) 판단

•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상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신청인에게 특정한 영업지역을 부여하거나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추가 가맹점 개설 행위가 위 가맹사업법 상의 영업지역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가맹계약서 제10조(경영의 허락 지역) ‘회사’는 별첨(1)의 점포가 소재하는 지역에 대하여 ‘경영주’에게 편의점의 경영에 관한 배타적 또는 독점적인 영업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 정보공개서

 

 

5.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영업지역 보호 제도 유무와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여부

영업지역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해당 여부

1) 거래상지위남용 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1)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을 것

• 가맹사업에 있어 가맹본부는 일반적으로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왜냐하면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의 가맹금을 지급하고 가맹본부로부터 상호, 상표, 디자인뿐만 아니라 제품의 생산에 대한 노하우 등 영업행위 일체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등 가맹본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래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조건과 기준 등에 따라 점포 및 내부 시설장비 등을 준비하여야 하고 또 상당한 비용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만약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가맹본부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있기 때문이다.(공정거래위원회 2008. 4. 16. 2008-124호 결정)

(2) 거래상 지위의 부당한 이용이 있을 것

• 가맹본부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어야 한다.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 및 거래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그리고 당해 행위의 의도·목적·효과·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두3801 판결)

 

2) 판단

• 비록 가맹본부가 위와 같이 가맹계약상 특정한 영업지역을 부여하거나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아 영업지역 침해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매우 가까운 거리에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개설하여 기존 가맹점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 피신청인은 계약체결 당시 한강성심병원을 주된 상권으로 하고 있던 △△ 한강성심병원점의 대체점으로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가맹점을 개설하도록 하였으나, △△ 한강성심병원점 폐점 이후 24일 만에 신청인 가맹점으로부터 70m, 위 △△ 한강성심병원점이 있던 자리로부터는 10m 떨어진 위치에 추가 가맹점을 개설하였고, 이 추가 가맹점 또한 한강성심병원을 주된 상권으로 하고 있기에 신청인의 영업에 지장을 줄 소지가 크고, 만약 이로 인해 실제로 신청인 가맹점의 매출이 하락하였다면 피신청인의 위 추가 가맹점 개설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라고 볼 것이다.

• 그러나 실제 신청인 가맹점의 매출현황을 파악해 보았을 때, 피신청인이 가까운 위치에 추가 가맹점을 개설한 2012. 4. 30. 직후인 2012년 5월에는 단 12만 원 가량의 매출액만 하락하였을 뿐, 그 이후로는 오히려 매출액이 상승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추가가맹점 개설로 인하여 신청인의 •매출액에 영향을 미쳐 신청인이 불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조정 결과

본 협의회는 이 사건 분쟁은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보아 조정절차를 종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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